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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무소]_해외동향_2025년 10월_유럽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2025-11-01

2024년 12월 19일 EU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적용되는 규정(PPWR)을 제정하여 기존 지침을 대체했습니다.


PPWR은 포장재 소재 제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금지, 재사용 용기 사용 장려, 보증금 반환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환경 부담을 줄이고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수입자는 생산자의 적합성 평가 확인, 포장 라벨링 점검, 수입자 이름 명시, 보관·운송 중 포장 손상 방지, 미준수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포장 관련 문서는 일회용 포장 5년, 재사용 가능 포장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당국 요청 시 10일 이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수출업체는 PPWR 요구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도입될 규정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수입자·유통업자와의 신속 대응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