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역국은 1월 25일을 기해 전국의 모든 육류 및 가금육생산업체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하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공포하였다. 이로써 종업원 10명 미만에 연간 매출액 2.5백만불 미만인 소규모 시설까지도 과학적인 검역 시스템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미 농무부는 HACCP 적용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1998년 1월 종업원 수 500명 이상인 전국의 300여 업체에 처음 이 프로그램이 실시된 이후 1년뒤인 99년 1월 종업원수 10명에서 499명 사이의 소규모 업체 2,300개에 확대 적용하였고 올해는 전국의 모든 업체에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게 되었다. (자료 : 뉴욕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