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부터 닭고기는 살모넬라와 campylobacter가 없는 경우에 한해 무포장판매가 가능하며 불합격한 닭고기는 포장후 경고문구(살모넬라 감염경고및 포장처리, 살균조리방법 등)를 기재해야만 한다.화란 닭고기의 10%가 살모넬라박테리아균에 감염되었으며 15%가 campylobacter에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간 기업자체의 병균퇴치노력이 비효과적인 것으로 최근 밝혀짐으로써 정부적차원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법(Warenwet)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살모넬라균을 없애는 유산균 및 기타성분의 처리방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정부 및소비자측은 처음부터 살모넬라균 없는 닭고기생산 및 시중판매가 최종목적이라고밝혔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