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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식품 혹은 약품인가에 대한 새로운 최고법원 판결
2000-05-27
독일법에는 약품선전에 대한 (제한)규제가 심함은 물론 베를린당국(Berlin authority)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 제한이 없으며 허가가 필요치 않다.이로 인해 식품이 약품에 혹은 식품첨가물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최근 독일 최고법원(federal High Court: Bundesgerichtshof BGH)의 판결로 인해 식품첨가물과 약품과의 구별이 다소 확실해 졌다.한 가공업체는 L-carnitin이 포함된 식품(첨가물)을 캡슐형으로 제조 20혹은 50개로 포장하여 식품첨가물로 약국에서만 판매하였는데 독일의 한 협회는 이를 약품으로 간주하고 불공평무역행위로 법원에 상소하였으며 독일최고법원에서 생산자가 승소하였다.독일최고법원은 식품인지 약품인지는 일반소비자들에게 인식될 "지배적인 사용도"에 따라 판결된다고 전하면서 식품이 식품첨가물로 제공(판매)되는 경우 이를 표시된 권장량만큼만 사용하는 경우 분명히 약품효과가 없을 것이며 일반소비자들은 이를 약품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최고법원은 최근 상품포장만으로 약품이라고 한정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식품첨가물인 비타민, 미네랄 등은 이미 캡슐, 알약, 분말 등으로 판매되고 있으며또한 약국에서 판매된다는 점이 약품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될수 없다고 밝혔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