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고문위원회는 유전자변형 식품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 식품에 항생제저항표시유전자(marking-gene) 사용(삽입) 여부를 밝히도록 요구했다.대부분의 유전자변형 식물이 단지 marking-gene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말해 관련식물을 완전히 유전자 변형하거나 개선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유전자를 식물의 신분증(ID)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marking-gene이 항생제에 대한 저항력을 발생한다(따라서 실지 발병시 항생제치료가 불가능해짐).화란 농수산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유전자변형 감자로 실험하고 있는 모든 기업및 연구기관의 감자는 항생제 저항 유전자를 ID로 삽입시킨 것으로 나타나 위험성이 확대되고있는데 보건고문위원회는 대용품사용을 권장하고 있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