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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란, 중국으로 분화수출조약체결
2000-09-16
9월13일자로 중국검역소장과 화란농수산부장관은 분화(흙이 포함된)수출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화란은 중국으로 분화는 물론 그간 수출이 금지되었던 구근수출도가능하게되었다.조약서에는 분화질병퇴치(free)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은 물론 PD(식물검역부)의 질병-free 보증서가 첨가되는데, 수출검역조건이 매우 엄격함은 물론 중국본토에서 파견된 2명의 검역관이 상주하여 분화선적 전에 직접 재검사하게된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