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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농무부, 돈육검역규정 수정
2000-01-12
미 농무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지역의 돈육 및 돈육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규정을 수정하였다. 농무부 산하의 동물검역소가 관련 규정을 재조사한 결과에 의해 바이러스 제거를위해 뼈가 제거된 돈육 및 돈육제품을 섭씨 69도(화씨 156도)까지 가열해야 한다.최종 규정에는 돼지기포질병(swine vesicular disease) 지역의 돈육 살균은 대안적 요법인 건조열처리방법도 제안하고 있으며, 기타 돼지콜레라를 포함한 질병 지역의 돈육수입과 관련한 각종 규정도 수정되었다. 1월 10일 관보에 게재되는 최종 규정은 2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자료 : 뉴욕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