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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건강보조식품 '주장문구' 관련규정 확정
2000-01-10
미 식품의약국(FDA)은 1994 건강보조식품 보건과 교육법 (DSHEA :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에 의거하여 건강보조식품이 신체구조나 기능에 미치는 효능과 관련된 문구의 유형을 확정하였다.동 법에 의하면, 건강보조식품은 FDA의 사전승인없이 해당 상품이 신체의 구조나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structure/function' claim)은 할 수 있지만,질병의 예방, 치료, 완화, 진단 주장(disease claim)은 사전 승인없이 할 수 없다. 확정된 규정에는 구조/기능 주장과 질병 주장의 구별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질병 주장에는 직접적으로 특정 질병에 좋다는 문구(예: 골다공증 예방)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함축적 문구(예: 폐경기 이후 여성의 뼈 손상 예방)도 포함되며, 직접적/함축적 질병 주장은 제품의 성분에 관한 주장(예: 아스피린 함유), 그림이나 심볼을 사용한 주장 등도 해당된다. 그러나 건강유지주장(예: 건강한 순환기 유지)이나 일반적이고 미미한 증상에 관한주장은 할 수 있다. 최종 규정은 2000년 1월 6일 관보에 게재되어 30일 지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자료 : 뉴욕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