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검역·검사 서비스국은 「성장촉진 홀몬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동 국이 인정한 농장에서 출하되지 않는 한 EU에 쇠고기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하는 신제도를 도입했음. 고객”인 EU로부터 강한 요청을 받은 조치임. 생산자는 성장촉진홀몬을 사용하지 않도록 새롭게 도입한 「全國家畜識別씨스템」에 따르지 않으면 않됨. 허위신고를 할 경우는 최고 12개월 禁固刑에 처함. 신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생산자가 많으나 금후는 東歐諸國과 이란도 같은 요구가 예상되기 때문에 동 국에서는 생산자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고말하며 신제도를 받아들일 방침.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