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신선식품에 대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국)를 표시해야하는 제도가 7월 1일 부터시작되었다. 금년 6월 10일에 시행된 改正農林規格ㆍ品質表示法(개정 JAS법)으로 종래의 대상 야채 9품목에서 전 신선식품으로 확대하였다. 식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산지를 알고싶어하는 요망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신선식품의 원산지표시는 `96년 JAS법의 품질표시제도로 품명과 원산지(국)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때는 수입품과 국산품 구별이 어려웠던 브로콜리,토란,마늘,생강,표고버섯 등5품목이었으며, `98년에 우엉,아스파라가스,청대완두,양파 등 4품목이 추가되었다. JAS법이 `99년 7월에 개정되어 당초 신선식품 9품목에서 모든 신선식품으로 확대되었다. 소매업자는 상품의 포장이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며, 도매상이나 수입업자는 포장이나 송장, 납품서 등에 기재한다. 수입품은 국명을, 일본산의 경우는 청과물에 대해서 都道府縣名 또는 市町村名을기재하고, 축산물은 국산인지 아닌지를 기재한다.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확실하게 산지명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지키지 않고 지도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이부과된다.(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