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성은 1월12일 수입된 유전자변형을 하지않은 대두 및 옥수수를 사용한 가공식품 표시에 관해 100% 비유전자조작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비유전자조작(GM)"표시를 인정할 방침을 굳힘. 혼입비율은 대두의 경우 5%이하를 목표로 할 방침. 수송단계에서 완전한 혼입방지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번달 말에 공표될 "유통매뉴얼"에서 공표할 예정으로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무제도는 2001년 4월부터 시작됨. 단, 비유전자조작식품의 표시는 식품업자의 임의표시사항임. 100% 비유전자조작이 아닌 경우에도 "비GM"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술적인 요인. 대두를 船底에 그대로 선적해서 수송하는 벌크수송의 경우는 선저에 GM대두가남아있는 경우등이 예상되기 때문. 이 때문에 농수성에서는 "엄밀한 분별유통시 최대 0.5%정도, 벌크수송의 경우 최대 5% 정도는 혼입될 것"으로 보고 있음. 옥수수는 花粉비산에 따라 유전자변형옥수수와 교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수성에서는 "대두처럼 5%이하로 억제되었다는 확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혼입율목표가 될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채 비유전자조작표시를 인정해줄 방침임. 유통매뉴얼에서는 유통단계에서 유전자조작농산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비GM증명서" 발행을 요구해 혼입을 방지할 방침임.(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