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水省은 8월 11일, 유통업자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소매점 약 1,000점포 중 야채 전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4할이 약간 넘는 수준이며, 과실의 경우도 5할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과물 전문점에서 판매품목 전체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실시하고 있는 점포는 1할대로 아주 저조하였다. 同省은 『정보제공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시장이나 업계단체를 통해 원산지표시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8개소의 농림수산소비기술센터가 백화점 8개소, 수퍼 442개소,전문점 514개소를 대상으로 7월중순부터 하순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소매점 중 야채 전품목에 표시를 실시하고 있는 점포는 46%, 과실은 54%에 지나지 않았다. 업태별로 보면 『전문점』에서는 야채 15%, 과실 14%, 『양판점』 야채 5할, 과실 6할, 『백화점』은 7∼8할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육류의 경우는 60% 수준이며, 이중 『전문점』은 3할, 양판점은 7할, 백화점은 8할 정도였다. 또한 계란은 전체의 79%가 표시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소매점의 반응은 『소비자들이 원산지표시를 선호하고 있다』고 응답하면서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몰랐다』라는 응답도있었다. 同省은 『의무화를 모르는 일이나, 소매점에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품목이 많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