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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무부, 한국산 후지사과 대미수출 허용
2000-04-26
미 농무부는 지정지역의 과수원에서 재배된 한국산 후지사과의 대미 수입을 허용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한국 농림부가 제출한 서류 검토와 수차례에 걸친 한국 사과 생산지 방문 결과,농무부 산하 식물검역소는 특정 조건하에 재배된 한국산 후지사과의 대미 수출을허용하게 되었다.대미 수입이 가능한 조건은 peach fruit moth, yellow peach moth, fruit tree spider mite, kanzawa mite 등의 병충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업자의수출허가증 취득, 지정된 과수원 및 포장시설, 수출전 한국 농림부의 검사, 선적서류로서 식물검역 허가증 구비 등이다.이 법안은 4월 26일 관보에 게재되어 6월 26일까지 여론을 수렴한다. (자료 : 뉴욕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