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농수성, 매실절임과 락교절임 원산지 표시
2000-02-09



농수성은 7일 매실절임(우메보시)과 락교절임 등 원료가 원형 그대로 사용되는
특산지와 관련이 깊은 가공식품에 대하여 원료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밝힘.

당분간은 매실절임과 락교절임의 2품목이 대상.
금년도중에 최종결정하여 올 여름부터 실시를 목표로하며 금후 건조식품도
검토하고 있으나 가공식품 원료원산지표시에 관한 국제규칙이 없어 의론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있음.

와까야마현「紀州우메보시」와 돗또리현「砂丘락교절임」등 고급품 브랜드를
가진 특산품은 산지의 매실과 락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료표시
규정이 없어 저가격 수입품을 사용한 제품도 늘고 있음.

많은 소비자는 산지 원료사용을 전제로 구입하고 있어 잘 못된 이미지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이를 위해 같은 특산물이라도 원료의 원산지표시를 명시하여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수입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종래품에 비해 저가격이나 그 중에서도 맛이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산지원료사용 가공업자 등은
원료의 원산지표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매실사업으로 연간 40억엔의 매상을 올리는 와까야마현 JA紀南의 조합장은
「생산자의 요구가 이루어져 생산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며 의욕도 향상됨.
소비자도 안심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강조.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