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전자변형 라벨링의무화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식품라벨링에서 뚜렷한 GMO식품정보를 찾아볼수 없는 것이 현식품계의 현실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화란소비자보호협회는 최근 비/유전자변형식품 리스트 및 유전자변형원료(식품첨가물, 식품과당제, 식품향료, 단백질, 기름, 비타민 등)가포함될수 있는 원료리스트를 인터넷상에 발표했다.유전자변형(가능)식품리스트에는 코카콜라, 펩시콜라, Royal Club, Hero 등 대형업체식품이 포함됨은 물론 일반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는 식품 과당제, 첨가물(색소등), 향료, 첨가비타민(B6, B12, D, K, hydrolysaten)에도 유전자변형원료가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형기업이 유전자변형-free보장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유전자변형원료를사용한다기보다 원료구입 및 사용시 유전자변형원료가 포함되어있는지 기업자체도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같이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은 알게 모르게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유전자변형원료사용 가능성이 있는 원료 리스트는 크게 1) 기름 및 지방, 2)옥수수 단백질 및 soya단백질, 3) 과당제, 4)첨가물(E로 시작되는 EU허가 색소 등의 첨가물) 및 향료, 5) 비타민 B6, B12, D, K, hydrolysaten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2)의 경우 1%이상포함 시 라벨링표시의무가 있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