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 부부장 劉堅은 농약잔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음. 금년 5월 농업부가 북경, 상해, 중경시 및 산동성, 절강성 등 5성 시의 농약검정소가 50여개 채소품종 1,293개 셈플에 대한 농약잔류검사 실시결과 22%가 불합격 하였음. 이에 따라 농업부에서는 농약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또한 "농약관리조례"등을 통한 고독성 농약의 비율을 줄이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안전한 새로운 농약의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고독성의 농약남용으로 발생하는 농약잔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주력 또한 농민에 대하여 농약의 안전사용에 교육을 강화하고 농약판매와 사용에 대하여 국가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불법적인 농약판매 및 사용행위를 처벌하며, 안전한 농산품의 생산을위해 "농산품안전생산규정", "농약합리사용준칙" 등 규정을 제정하고 국제기준에부합하는 농약잔류량표준의 제정을 연구 검토하고 있음.(자료 : 북경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