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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란, 사료에 호르몬사용 강력히 규제하는 법규 제정
2000-06-17
화란은 동물보호위생법에 관련된 새 법규를 규정하였는데 동물질병 퇴치 및 예방을 위해 농수산부장관의 권한 증가는 물론 동물에 호르몬을 투입하는 경우 최대 6개월 감옥형 혹은 최고 25,000길더까지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앞으로는 최대 6년형 및 100,000길더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한 동물질병 감염 시 농가 및 가축의의 보고의무화 법규를 강화하였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