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화되고 있는 국제간의 GM곡물교역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뚜렷한 무역제한규정이 없는 혼란상태에서 최근들어 EU와 유전변형곡물 대량 생산국가인 이른바 Miami Group(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칠레 등)간의 회의를 통해 GM곡물무역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협정은 예를 들어 WTO협정 등 국제조약보다 우선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협의 내용은 GM곡물수출국가는 곡물의 사용목적 즉 사료용, 식용, 가공용 등을 뚜렷하게 구분할 것이며 또한 라벨링기재조건이 조심스럽게 추가되었다. 또한 EU는 어떤 종류의 GM곡물이든지 국가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수입금지조치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인체에 위험한지에 대한)를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