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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작식품 안전성심사 의무화
2000-04-27
厚生省의 자문기관인 식품위생조사회의 상임위원회는 4월 25일 유전자조작식품(GM식품)의 안전성심사를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의무화할 예정이며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M식품은 `91년 이후 후생성이 법률과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29품종과 식품첨가물 6품목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인하고있다. 그러나 실용화가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기때문에 심사를 받지 않은 식품이 일본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심사제도를 법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어 同조사회 특별부회에서는 금년 1월 법적 의무화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심사제도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厚生省장관이 정하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규격기준으로 『식품이 유전자조작 DNA기술에 의해 생산된 생물 전부 또는 일부인 경우』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제조, 판매, 수입 등이 금지되고 위반하면폐기, 회수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징역 1년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