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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축산물 국제지침 원안 발표
2000-04-26
″유기사료 100%가 조건,複製牛 不認定″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위원회)는 24일, 유기축산물의 국제적인 지침에 대한 原案을 발표했다. 유기표시는 複製牛 등의 受精卵移植技術이나 호르몬을 이용한 번식기술을 인정하지않으며 가능한한 100%의 유기 사료를 사용해야 하는 등의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5월초 캐나다에서 열리는 회합에서 原案이 채택되면 동 위원회 總會에서 정식으로결정될 예정이다. 영국의 광우병 소동 등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한편『有機』표시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통일적인 기준마련을 서두러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일본은 일본산 유기사료를 입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본정부에서는 향후 예외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코덱스위원회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설치한 합동기관으로 원안에 따르면 유기축산물은 원칙적으로 지침에 정한 유기사료 100%로 사육해야한다. 다만 2005년(빨라질 수도 있음)까지는 지침에 따르지 않아도 유전자 조작작물을 포함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사료도 사용할 수 있기로 했다. 또한 소 등 反芻축산물(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의 사료는 건조물량베이스로 최저 85%, 돼지 등 非반추축산물은 최저 80%가 지침에 따른 유기사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有機로 인정된다. 衛生管理面에서는 병이 걸리지 않은 가축에는 동물성 의약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05년 이후는 치료목적이라도 항생물질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案도 제출되어있다. 그 외 가축의 운송에 있어서는 전기채찍 등의 사용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