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성은 21일, 東京穀物, 中部, 關西, 關門 등 4개 상품거래소에 非유전자조작작물인 대두상장을 허가했다. 非GM 대두의 상장은 내년 4월, GM식품의 표시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어 식품메이커나 대두도매상들이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작년 가을 이후 각 거래소에서는 상장을 위해 검토를 계속해 오고 있었다. 상장된 非GM대두의 표준품은 미국의 인디아나, 오하이오, 미시간 등 3개주에서생산되는 분별유통품으로 거래단위는 10톤이다. 기존의 미국산 대두의 거래단위는 30톤이었지만 소규모 업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소규모화 하였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