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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란, 슈퍼마켓공급업체에 대한 사료규정
2000-02-02
지난해 유럽의 몇몇 대형슈퍼마켓 체인은 합동으로 EU식품법규와는 관계없이 슈퍼체인자체의 식품규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식품업체가 이행할 경우에 한해 슈퍼마켓공급을 허락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화란슈퍼마켓은 또한 슈퍼에 공급되는 동물사료의 원료에 대한 규정을 각 생산업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식품원료나 식품을 공급하고자하는 농부는 슈퍼마켓이 규정한 생산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통고했는데 그 내용은 특히 사료에 대한 규제와 특수원료 사용금지 등이 포함된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