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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란, 식품위생관련 벌금지불법 도입(Penalty payment)
2000-02-02
'99년 12월 1일부터 화란소비자물품법(consumer Goods Act)에 식품검사위반에 대한 벌금지불법을 도입하였다. 이 벌금지불법은 가벼운(minor)식품위반의 경우 교통위반벌금과 같이 즉시 벌금지불통고를 발부하며, 심각한 위반사항은 예전과 같이 범죄법에 의해 처벌받게된다.식품검사원이 사소한 식품위반을 발견한 경우 이를 보고서로 공중보건부(Ministerof Public Health)에 신고하며 관련특별부서는 벌금지불가부와 벌금액을 결정하여보건부장관이름으로 벌금지불을 통고한다. 최대 벌금액은 10,000길더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법정에 항소할 수 있다.현재의 재판정 밖의 협정(settlement out -of-court)과 벌금액면으로는 별 차이가 없으나 앞으로 식품업계는 사소한 위반으로도 즉석에서 벌금처벌을 받게된다는 것이 예전과 다른 점이다.자료 : EU Food Law('00.1)(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