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식품·음료 내 인공색소 사용 금지법에 대해 일시적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인공색소 제조업체들은 해당 법이 “헌법적으로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웨스트버지니아가 202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던 7종 인공색소 주(州) 전면 금지 조치는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다만, 2025년 8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학교 급식 내 인공색소 금지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X를 통해 “이번 판결은 시기상조이며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주정부는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식품 공급망에서 ‘해로운 쓰레기(harmful crap)’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여러 주에서 확산 중인 ‘Make America Healthy Again(MAHA)’ 운동 기반의 식품 성분 규제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웨스트버지니아는 지난해 3월 미국 최초로 인공색소가 포함된 식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며 전국적인 규제 확산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식품업계에 올해 말까지 자발적으로 인공색소를 제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주가 제각각 규제에 나서자 식품업계는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인공색소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10월 웨스트버지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업계 단체들은 지난달 텍사스의 유사 법안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웨스트버지니아 사건을 담당한 연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정부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식품 안전법을 개정해 인공색소를 ‘독성 및 유해 물질(poisonous and injurious)’로 분류하면서도, 해당 성분이 왜 해로운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정부가 임의로 다른 인공색소나 식품 성분까지 ‘유해’로 판단해 금지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MAHA 운동은 초가공식품 퇴출 운동의 일환으로 인공색소를 주요 표적으로 삼아왔다. 이들은 합성 색소가 아동의 과잉행동(ADHD)이나 암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해당 색소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안전하다고 인정받은 성분이기 때문에, 법원은 과학적 근거 없이 금지할 경우 ‘무엇이 유해 물질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진다고 지적했다.
로펌 켈리 드라이(Kelley Drye)는 고객 대상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로 이 사안이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번 가처분은 시행을 늦춘 것일 뿐, 법적·규제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기업들은 향후 금지 조치가 다시 살아나거나, 수정된 입법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fooddive.com/news/west-virginia-artificial-dye-ban-paused-court/80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