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보건부(MOH)는 지난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서 주류 알코올
도수 기준 개정을 공식 발표
- 탁주,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이 한국산 수출 제품의 기준에 맞춰 탁주는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규정 내
소주(Soju) 명칭 추가
- 금번 발표된 식품 규정 개정(Food Amendment No. 3 Regulations 2025)은 2026년 4월 1일부로 시행 예정
* 한국산 주류 알코올 도수 : 일반막걸리(6%), 과일막걸리(3%), 과일소주(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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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주류 알코올 도수 기준 개정 내용(출처 : 한국 식약처 보도자료, `25.11.20) |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2년부터 주류 소비 확대 근절을 목적으로 식품안전법(Food Act 1983) 및 식품 관리 규정을 근거로 저도주의
수입·유통을 엄격히 제한
-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교로 주류를 금지하나, 화교·외국인 대상 수요 있음
- 말레이시아 식품 규정상 막걸리는 12% 이상, 소주는 16% 이상으로 규정하여, 해당 도수 미만일 경우 저도주로 판단하고 통관 보류 등
수입을 실질적으로 제한
- 한국산 과일 소주, 막걸리는 저도주로 판단되어 현지 통관 보류, 수출용 별도 제품 개발, 수출 중단 등 수출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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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주류 주요 품목 수출 동향(출처 : www.kati.net, ‘2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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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말레이시아 한국산 주류 수출 규모는 2024년 기준 5,366.4천불로 기타 리큐르 및 코디얼이 가장 높으며 소주, 과실발효주,
탁주 순의 비중
- 달콤한 저도주 품목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지는 현지 주류 시장 특성상 한국산 저도주 제품의 수출이 본격화될 전망
- 현지 수입 바이어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가 한국산 소주·막걸리의 접근성을 크게 높여 한국산 주류의 수출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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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유통 중인 저도수 과일소주 및 막걸리(출처 : 정보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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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전망
❍ 이번 식품 규정 개정을 통해 대말레이시아 한국산 저도주 주류 수출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2026년 4월 시행 이전 다양한 주종별
마케팅 준비 필요
※ 출처
1) MOH
https://hq.moh.gov.my/fsq/pewartaan-pindaan-peraturan
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20039200017?input=1195m
3) 정보창고 (사진)
https://bellus64.co.kr/entry/fruit-so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