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란은 최근 방사선관련 EU규정인 European Directive 1999/2EC와 Directive 1999/3EC 모두를 화란 소비자물품법(Dutch Consumer Goods Act)에 적용하기로 하였다.그러나 이 2개 EU법규는 물론 화란법규도 인정하고 있는 상태로 화란방사선규정에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유럽위원회가 최종 방사허가식품명단을 발표할 경우 변경/확정될 것이다.현재 화란은 herbs,조미료(spices),건조과일,건조야채,새우,가금류,개구리 등에 방사선투사를 허가하고 있는데 EU의 방사허가식품은 herbs와 조미료로 제한 될 것이다. (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