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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시행 2차 연기 전망
2025-10-15

산림전용방지규정(Regulation (EU) 2023/1115, 이하 EUDR)이 시행 예정일인 올해 1230(중소기업은 2026630)3개월 앞두고 또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은 산림 파괴와 연관이 깊은 7개 품목(·코코아·커피·팜유·고무·대두·목재)과 그 파생 제품에 적용되어, 해당 상품이 EU 시장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산림 전용(轉用, deforestation) 및 황폐화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방대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는 해당 기업이 EU 시장에서 연간 벌어들인 금액의 4% 이상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EU 내 거래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EUDR은 당초 2024 12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작년 10월부터 연기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결국 시행일이 1년 연기되었다. (참고 : ’24.11 해외시장동향) 올해 5월에는 연간 점검 비율 및 실사 의무 강도를 결정하는 위험 등급이 발표되었으며, EU 회원국 및 주요 무역 상대국에게 관대한 등급이 매겨져 객관성·실효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참고 : ’25.6 해외시장동향)

 

지난 923, 유럽연합 환경 담당 집행위원 Jessika Roswall은 기자 회견에서 EUDR 2차 연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EUDR 시행일은 20261230(중소기업은 2027630)로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이하 상임위)에 연기를 통보할 계획이다. RoswallEUDR을 두고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법안이자 산림 전용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핵심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EU는 여전히 산림 전용과의 싸움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Roswall‘IT 문제를 연기 이유로 들었다. EUDR을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EUDR 운영에 필요한 방대한 정보량을 처리하기에는 EUIT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RoswallEU의 실사(due diligence) 플랫폼인 TRACES NT가 과중한 인증 신청량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일부 원자재의 공급이 오랫동안 지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무역 흐름이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따라서 이번 연기는 EU 및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자연 보전 NGO인 세계자연기금(WWF)은 이를 두고 개가 숙제를 먹어버렸다는 식의 허술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기술적 문제가 사실이라면, 이는 집행위의 무능력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한 EUDR의 시행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결여되었음을 명백히 보여 주는 증거라며, 투자를 강화하고 시행 연기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 NGO Mighty EarthEU법 자문을 맡고 있는 Isabel Fernández도 이번 연기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산림 파괴와 관련된 제품을 구매하고 싶지 않은 EU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올해 12월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친 기업과 국가에 큰 불이익을 주는 결정이라 주장했다.

 

IT 업계에서도 집행위의 주장과 상반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 지능, 빅 데이터 기반 준법 감시(compliance) 기업인 SustaainIT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품목이 매년 3~52TB 수준의 데이터를 차지할 것이라 추산하였으며, 이는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는 클라우드 기준으로 매우 작은 용량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초당 수백 건에서 천 건 규모의 신청량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용량 문제가 아닌 의지 문제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 외에 한 IT 전문가는 하드 드라이브 몇 개만 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글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여름에는 식품 업계 주요 기업들이 EUDR 시행 연기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지난 7, 이탈리아 커피 대기업 Lavazza는 현재 일정대로라면 EUDR 시행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EU 내 커피 가격 상승 및 공급 부족 사태를 경고했다. Lavazza 회장 Giuseppe Lavazza는 산림전용방지규정의 좋은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EUDR은 커피 업계에 미국의 관세보다 더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행위가 산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반 다국적 제과 기업 Mondelez는 서면상이 아닌 실제로도 실행이 가능한 제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압박도 있다. 대표적인 커피 생산국 브라질과 팜유 생산국 인도네시아는 EUDR의 실사 요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EU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정 체결 당시 미국 생산자와 수출업자의 우려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Roswall은 이러한 외교적 압력이 집행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시사점

 

현재로서 EUDR 시행일은 올해 1230일이다. 집행위에서 연기를 합의했을 뿐,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집행위가 개정안을 제안하고,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집행위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의결이 예정된 시행일인 1230일을 넘길 수도 있다.

 

한국은 EUDR이 직접 적용되는 단일 품목의 EU 수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커피·코코아·팜유 등 EUDR 대상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품도 마찬가지로 산림 전용과 무관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는 원산지별 재배 지역과 농장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문서화·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 중 하나라도 EUDR 대상에 해당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 제조·수출업체라 하더라도 공급망 전 단계의 추적성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출처

 

https://www.foodnavigator.com/Article/2025/09/30/are-it-problems-really-to-blame-for-eudr-delay/

https://www.thegrocer.co.uk/analysis-and-features/whats-behind-the-latest-delay-to-the-eus-flagship-deforestation-regulation/709844.article

https://www.thegrocer.co.uk/news/flagship-eu-deforestation-regulation-delayed-for-a-further-year-over-it-issues/709743.article

https://www.thegrocer.co.uk/news/lavazza-warns-edr-will-be-very-tough-for-coffee-producers/706772.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