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인공 색소 승인 철회를 추진하면서 드물게 쓰여 업계 반발 가능성이 낮은 첨가물들을 우선 겨냥하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색소 첨가물 ‘오렌지 B(Orange B)’에 대한 사용 금지를 제안했다. FDA는 이 색소가 식품업계에서 거의 반세기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나 일반 소시지의 케이싱 및 표면에 색을 입히도록 승인된 규정을 철회할 계획이다. FDA는 "해당 첨가물이 이미 사용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며 현행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FDA가 식품업계에 인공 색소 자발적 퇴출을 압박하는 가운데 나왔다. FDA는 앞서 또 다른 잘 쓰이지 않는 색소 첨가물인 ‘시트러스 레드 2(Citrus Red No. 2)’의 승인 철회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FDA가 인공 색소 승인 철회 권한을 활용하면서도 업계 반발을 피하기 위해 사용 빈도가 낮은 첨가물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오렌지 B는 1978년 이후 인증된 사례가 없다. 철회 가능성이 제기된 또 다른 첨가물인 시트러스 레드 2는 일부 감귤류 껍질에만 사용된다. 소비자 옹호단체인 ‘공익과학센터(CSPI)’는 시트러스 레드 2의 섭취량은 매우 미미해 “위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머지 6종의 인증된 인공 색소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 가능성을 이유로 전면 금지 대신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뷰캐넌(Buchanan)은 "FDA가 인공 색소의 건강 위험을 입증할 만한 새롭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적색 3호(Red Dye No. 3)’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 동물실험 결과를 근거로 금지했다. 당시 행정부는 1960년에 제정된, 인체나 동물에서 발암성이 확인되면 화학물질 승인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했다.
법률사무소 에이킨(Akin)은 최근 보고서에서 “궁극적으로 다른 성분들을 금지하려면 규정 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1월 FDA가 FD&C 적색 3호의 사용 승인을 철회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주 하원의 한 의원은 최근 널리 쓰이는 식용 색소의 법적 지위를 철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합성 색소 금지를 추진하는 주(州) 차원의 입법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전미주 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20개 주에서 식품 첨가물 규제 또는 금지를 위한 법안이 40건 가까이 발의됐다.
출처 : https://www.fooddive.com/news/fda-proposes-ban-orange-b-artificial-food-dye/76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