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19일,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는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포장 및 포장 폐기물(Packaging and Packaging Waste)에 적용되는 규정인 Regulation (EU) 2025/40(이하 PPWR)을 제정했다.
PPWR은 기존에 법적 구속력이 한 단계 낮은 지침(Directive) 형태로 존재하던 Directive 94/62/EC(이하 PPWD)를 대체할 예정이다. EU 관보 게재 20일 후인 올해 2월 11일에 발효되었으며, 발효 18개월 후인 2026년 8월 12일 적용을 앞두고 있다. 파리지사는 앞서 프랑스 소비재 포장 라벨링 제도인 Triman 라벨과 PPWR 포장 라벨링 관련 규정(제12조)의 충돌이 예상되어, 프랑스 국내법이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한 바 있다. (참고 : ’25.8 해외시장동향) 또한 PPWR 초안이 가결된 후에는 재활용성 등급 관련 규정(제6조 및 부속서 II)을 다루기도 했다. (참고 : ’24.8 해외시장동향)
유럽연합 공식 통계인 Eurostat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EU 내에서 사용된 플라스틱의 40%와 종이의 50%는 포장재 생산에 투입되었다. 또한 포장 폐기물은 도시 고형 폐기물(MSW; 도시에서 발생되는 고체 상태의 폐기물)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PWR은 제1조에서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이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고, 재사용 및 재활용을 제고하여 순환 경제로 전환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늦어도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PPWR의 주요 내용으로는 포장재 소재, 빈 공간 비율 등에 대한 제한, 특정 용도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전면 금지, 식품 포장 시 재사용 용기 사용 장려, 보증금 반환 시스템 도입 등이 있다. (참고 : ’24.5 비관세장벽 이슈)

한편 PPWR 제18조에는 수입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먼저, 수입자는 PPWR을 준수하는 포장만을 시장에 출시해야 한다(제1항).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단계에서는 생산자가 적합성 평가 절차(제38조)를 수행하였는지, 기술 문서(부속서 VII)를 작성했는지, 상품의 포장 라벨링(제12조)이 적절한지, 포장에 필요한 문서가 첨부되었는지, 생산자가 의무 사항(제15조 제5항, 제6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제2항). 수입한 상품의 포장에는 수입자의 이름, 상호명, 연락처를 명시해야 하며(제3항), 이때 기재한 정보는 EU의 다른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대체하거나, 가리면 안 된다(제4항). 상품의 보관 및 운송 과정에서는 포장이 손상되어 적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제5항), 이미 출시된 상품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6항). 포장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상품의 시장 출시일로부터 5년(일회용 포장), 10년(재사용 가능한 포장) 동안 보관해야 하고(제7항), 당국의 요청 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제8항) 미준수 사항 시정을 위해 당국에 협조해야 한다(제9항).

PPWR 제19조는 유통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유통업자도 수입자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포장이 PPWR을 준수하는지 유의해야 한다(제1항). 상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받는 생산자가 생산자 등록부(제44조)에 등록되어 있는지, 상품의 포장 라벨링(제12조)이 적절한지, 생산자와 수입자가 각각 의무 사항(제15조 제5항, 제6항과 제18조 제3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제2항). 만약 상품의 포장, 생산자, 수입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할 때까지 상품을 유통할 수 없으며, 자신의 책임으로 상품의 보관 및 운송 과정에서 포장을 손상해 적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제3항). 생산자에게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제4항). 이미 유통된 상품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규정 미준수 의심 사항과 조치한 바를 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제5항). 당국이 타당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입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미준수 사항 시정을 위해 당국에 협조해야 한다(제6항).
■ 시사점
지속 가능성과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연합 규정과 회원국 법률이 적극적으로 입법, 시행되고 있다. 한국 수출업체는 포장재 소재, 라벨링, 재활용 가능성 등 PPWR 관련 요구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또한 향후 다양한 규정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므로,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품 보관·운송 과정에서 포장 손상 방지, 관련 문서 보관 및 제출 등 EU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규정 미준수 의심 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입자 및 유통업자와의 협업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EU 시장 진출 전략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