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추석 연휴 앞두고 식품 안전 검사 강화 ■
대만 식약처는 최근 대규모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입산 식품에 대한 국경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대만 식약처는 9월 13일 인도네시아 라면 인두미(INDOMIE)의 조미료 포장에서 농약 에틸렌옥사이드 0.1mg/kg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과거 국제암연구협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으며, 장기간 노출 시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대만 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에 따르면, 에틸렌옥사이드를 식품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제품 전량을 반품하거나 폐기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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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9월 16일 국경 식품 검사에서는 일본산 멜론과 호주산 귤에서 검출된 농약 잔류량이 기준량을 초과하여 식품 규정에 따라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되었다.
허웨이((禾悅) 개발 실업 유한공사가 호주에서 수입한 귤 약 18톤에서는 농약 '지베렐린 A3(Gibberellin Acid)' 잔류 값이 0.02ppm으로 검출되었으며, 양젠(洋珍) 국제 유한회사가 수입한 일본산 멜론에서는 ‘테트랄닐리프롤(Tetraniliprole)’ 잔류량 0.02ppm이 검출되었다. 대만의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에 따르면 지베렐린 A3과 테트랄닐리프롤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며, 정량 한계인 0.01ppm 미만이어야 한다.
대만 북부 식약처 지역관리센터 유팡밍(劉芳銘) 소장은 “해당 두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국경에서 시행하는 검사 방식을 추출검사에서 전수검사로 강화하여 제품 안전 기준 준수를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반년 동안 일본산 멜론의 신고 검사 건수는 총 258건으로 검사 부적합 건수는 8건으로 원인은 모두 농약 잔류 기준 초과 건이였다. 이에 따라 대만 식약처는 일본산 멜론 제품에 대해 무작위 추출검사 시행을 강화한 사례가 있다.
대만 식약처가 발표한 국경 검사 위반 목록에는 일본산 멜론, 호주산 귤 외에도 중국산 희무, 미국산 콩, 한국산 콜리플라워, 파라과이산 흑임자 등 신선 농산품류에서 농약 기준치 초과가 검출되었으며, 필리핀산 케이크와 인도산 초유 분유에서는 방부제 함량 기준치 초과, 칠레산 냉동 성게알에서는 중금속 함량이 규정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 시사점
대만 정부는 연중 최대 소비시즌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식품 관련 검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식품수출업체들은 대만 내 식품 안전 관련 규정과 이슈 등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료 출처
https://money.udn.com/money/story/122328/9007936?from=edn_newest_index
https://www.chinatimes.com/realtimenews/20250913003075-260405?ch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