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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양육 스타트업, 텍사스 판매 금지에 소송 제기
2025-09-09

배양육 업체 와일드타입(Wildtype)과 업사이드 푸즈(Upside Foods)가 텍사스 주의 배양 단백질 판매 금지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두 회사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가 2년간 유지되며, 텍사스 농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 경쟁을 차단하는 불법적 규제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텍사스주를 포함한 7개 주 (플로리다, 알라바마, 미시시피, 몬태나, 인디애나, 네바라스카)는 배양육 판매를 금지했으며, 아이오와, 유타,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캔자스 5개 주는 라벨 표시 의무화를 비롯한 규제를 도입했다.


배양육은 동물 세포를 활용해 기존 고기와 유사한 맛과 식감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식물성 대체육의 한계를 보완할 차세대 대체 단백질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각 주의 규제 강화가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업사이드와 와일드타입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몇 안되는 기업 중 하나로, 현재 일부 레스토랑에서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금지로 인해 두 회사는 텍사스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은 물론 산업 전반의 성장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와일드타입은 올해 5월 규제 승인을 얻어 오스틴의 한 스시 레스토랑에서 배양 연어를 선보였으며, 업사이드는 텍사스 내 신규 레스토랑과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 공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따르면 이 조치로 두 회사는 매출 손실뿐만 아니라, “배양육 초기 시장을 키워나갈 중요한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텍사스 주법을 위반할 경우 하루 최대 2만5천 달러의 벌금과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업사이드는 2024년 플로리다주가 미국 최초로 배양육 판매를 금지했을 당시에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배양육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확산에 맞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업계의 가장 큰 과제는 여전히 소비자 인식 부족이다. 굿푸드연구소(Good Food Institute) 조사에 따르면, 배양육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소비자는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반면 퍼듀대학교의 2024년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60%가 배양 쇠고기·닭고기·돼지고기를 시도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다.


https://www.fooddive.com/news/wildtype-upside-sue-texas-cultivated-meat-ban/75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