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 법률 용어 해석
2025년 8월, 하노이지사
○ 베트남 식품 안전법 개정
- 2025년 7월 19일,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7월 2일 식품 안전법 개정안 발표 이후 2차 개정안을 공시하였으며, 개정된 법률 내 신규 추가된 주요 조항 및 신규 주요 용어에 대해 정리하였음
- 식품안전법 주요 변경 내용의 요지는 위조식품 및 식품 추적 강화, 국제 기준 반영, 소비자 보호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식품안전법 주요 법률 용어 해석
- 제 2조 1항 및 2항 (식품 및 신선식품)
: 식품 및 신선식품에 대한 정의는 현행 유지
- 제 2조 3항 (건강보조식품)
: 일상 식단을 보충하여 인체의 기능을 유지·강화·개선하는 제품으로 정의, 아래 성분을 포함
a)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지방산,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및 기타 생리활성 물질
b) 동물, 광물 및 식물에서 추출·분리·농축·대사된 천연 유래 성분
c) 위 a항과 b항에서 언급된 성분들의 합성 원료
- 제 2조 4항 (특수식이식품)
: 의료인 감독 아래 사용 명시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반영
- 제 2조 5항 및 6항 (미량영양소 강화 식품 및 보충식품)
: 강화 제품은 의무적 강화 명시, 보충 제품의 경우 권장 또는 자발적 보충 명시
- 제 2조 7항 (보충 식품)
: 일반 식품에 비타민,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등 물질 포함 신규 제정
- 제 2조 8항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영양식)
: 조항 세분화 (조제분유, 후속 조제분유, 기타 영양 조제식품 및 보충 영양식 등 상세 조항 추가
- 제 2조 9항 및 10항 (유전자변형 식품 및 방사선 처리 식품)
: 정의 현행 유지
- 제 2조 12~14항 (포장 식품, 식품 원재료, 식품첨가물)
: 정의 현행 유지 및 설명 보강
- 제 2조 15~18항 (가공보조제, 반가공 식품, 1차 식품 생산 및 가공)
: 별도 정의 신설
- 제 2조 19항 및 20항 (식품 가공 및 생산)
: 정의 현행 유지 및 설명 보강
- 제 2조 21항 (식품 로트(LOT) 번호)
: 규정 신설
- 제 2조 22항 및 23항 (식품 안전 및 안전 조건)
: 정의 현행 유지
- 제 2조 24항 (식품 품질)
: 별도 정의 도입, 식품 안전과 구분
- 제 2조 25~30항 (식품 시험검사, 식품 시험, 식품안전 사고, 식중독, 식품오염)
: 식품 시험 별도 정의 신설, 식품 오염 가능성 및 오염인자 구체화
- 제 2조 31~33항 (식품 오염, 식품매개 질병, 음식 서비스 시설)
: 정의 현행 유지
- 제 2조 34항 (소규모 식품 영업 시설)
: 정의 명확화 (개인영업 등록 후 운영 업소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소)
- 제 2조 35항 및 36항 (식품 영업 및 유통 기한)
: 정의 현행 유지
- 제 2조 37항 (안전·품질 미달 식품)
: 조항 내 상세 내역 추가
- 제 2조 38항 및 39항 (위조식품 및 식품 이력추적)
: 건강 보조식품 관련 위조 규정 대폭 강화 및 생산·유통 이력 추적 추가
◯ 시사점
- 구체화된 법률 개정안의 입법 예고에 따라 현지 수입 업체 및 수출업체의 명확한 법률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법리적 해석을 통한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현재 법률 개정 최종안 및 정확한 시행 일자가 공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법률 공백 기간 내 업체들의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사전 대응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출 처
- 베트남 식품 안전법 2차 개정안 / 2025.07.18.
- Hai Han Law Firm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