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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식품등록 및 통관 지연
2025-08-29

베트남 식품등록 및 통관 지연

 

20258, 하노이지사


베트남 신규 수입식품 등록 및 통관 지연

- 현재 베트남 식품 안전법 2차 개정안이 공시되었으나, 법령 시행 일자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한국 수출업체들의 대베트남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세관의 수입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일반 수입식품의 통관도 지연되고 있어 수입업체의 제품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올해 베트남에 유통되고 있는 위조 식품 및 저품질 식품의 지속적인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식품 개정안 정식 발효 이전까지

베트남 수입 바이어 피해 현황 (J, 건강기능식품 수입바이어)

- 최근 베트남 내 건강기능식품 및 보충식품이 상품 신고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원료 조작, 허위 기재, 기준함량 미달, 허위/과대 광고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보건부 총괄 책임자를 보건부국장이 아닌 부총리로 지정

- 부총리 지정 후 식품안전법 개편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

- 식품안전 위반 제품 적발시, 해당 허가(인증)서 발급한 기관 및 담당자에게 강도 높은 처벌이 예고됨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수입허가, 통관에 필요한 식품안전성 검사 결과지를 발행하지 않아, 2개월째 세관에 계류되어 있음

- 건기식 이외에도 일반식품으로 등록하여 수입하던 기존 식품의 경우에도 소량 함유된 콜라겐, 비오틴, 아르기닌과 같은 성분을 문제 삼아 통관이 어려운 상황임

베트남 수입 바이어 피해 현황 (H, 인삼류 건강기능식품 수입바이어)

- 홍삼이 포함된 음료를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경우 현재 2-3 컨테이너 세관에 묶여있으며,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홍삼이 포함된 제품들의 수입이 어려운 상황

- 작년 월 3-5 컨테이너 분량 수입하던 수량이 월 1컨테이너 정도로 감소

- 업체가 관련 기관과 확인한 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의 자체 수입신고 서류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제품 등록 및 수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 수입 바이어 피해 현황 (K, 인삼류 건강기능식품 수입바이어)

- 기존 수입 등록한 건기식 제품은 정상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나, 일반식품으로 등록한 홍삼음료에 대해 성분분석 확인서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관련 검사기관에서 발행해주지 않아 통관을 못 하고 있음

- 베트남 보건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NIFC, QUATEST )에서 발급받아야 하나, 관련 기관 담당자들의 비위 사실 확인으로 징계가 진행됨에 따라 현재 관할 기관에서는 관련 서류 발행을 해주지 않으려 함

유관기관 대응 현황

- 베트남 식품 수출에 필요한 서류 (위생 증명서 및 수출 증명서)는 기존 베트남 보건부(VFA)에서 발급하였으나, 정부령 148/2025/NĐ-CP에 따라 2025.07.01.부로 발급 권한이 중앙부처(보건부)에서 지방부처(/)로 분권이 진행되었으나,

- 시행 초기 단계인 현재 일부 지방에서 서류 발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일부 기업의 수출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베트남 보건부는 2025.08.14. 공문 제5386/BYT-ATTP호를 통해 각 성/시 인민위원회, 보건국, 호치민시 식품안전국에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발급하도록 수출용 식품 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였음

시사점

- 베트남 보건부의 공문에 따라 행정 처리 문제는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수출업체는 정확한 제품명, 제품 성분분석 및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 등록 및 통관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재고 확보, 물류 일정 조정, 출시 일정 분산 등의 전략을 설계해야 하며 공급망 지연이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 준비가 필요함

출 처

- 베트남 보건부 식품안전국 (VFA)

- 베트남 식품 안전법 2차 개정안 / 2025.07.18.

- 하노이지사 자체 조사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