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말레이시아] 유제품 수입절차 안내
2025-08-29

1) 유제품 관세 및 통관

-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유제품 수출 품목에 한하여 관세 적용 현황은 아래와 같음

유제품 수출품목 관세 현황(2025.7월 현재)

 

순번

HS CODE

품명

수입세율

-아세안 FTA

SST

TRQ

(관세할당)

1

2105001010

아이스크림

5%

0%

5%

 

2

0401100000

밀크, 크림

0%

연간 할당량 내 수입분 0%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분 50%

0%

연간 할당량 내 수입분 20%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분 50%

3

0401409000

냉동 크림 외 기타

5%

0%

0%

-

4

040210

탈지분유

0%

0%

0%

-

5

040221

전지분유

0%

0%

0%

-

6

040610

치즈

0%

0%

5%

-

7

190110

조제분유

0%

0%

0%

-

  - 최근 SST(판매세) 제도 개정을 통해 비필수 소비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제품 중 아이스크림과 치즈 품목에 대해 5%의
    SST(판매세)가 새롭게 적용됨

  - 말레이시아는 HS CODE 040110110, 040120110, 040130110품목에 대하여 TRQ(Tariff Rate Quota)를 적용하여 액상 우유에 대해 

    수입물량 한도 내에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그 한도를 초과한 수입분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이중세율 제도를 적용

   * 말레이시아는 2025년 예산안의 재정 건전화 전략의 일환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판매 서비스세(SST: Sales and Services 

     Tax) 과세 체계를 확대 시행 

2) 말레이시아 유제품 수입 규정 및 절차 

  - 말레이시아는 동물성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제품 수입에 대해 검역 및 인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

  - 유제품 말레이시아 농업 농업부 수의청(DVS)이 수입절차를 관장하며 특히 수입 유제품은 사전 승인 제도, 검역 검사, 위생 인증 등을 통해 

    품질 및 위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유제품 수입절차 개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출국 제조시설 등록

ePermit 시스템 통한 수입허가 신청

ePermit 시스템 통한 수입허가 신청

검역 검사 및 통관

  - 농업부 수의청(DVS)은 말레이시아 동물과 가축 산업의 복지를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의 검역을 담당

 - 말레이시아로 유제품을 수출할 때에 수출국의 유제품 가공시설이 농업부 수의청(DVS)에 시설등록이 되어있어야 추후 신청 시 수입허가서가

    발급됨

농업부 수의청(DVS) 시설등록 절차

1단계

서류 제출

- 한국의 농가 및 육류공급업체는 농업부 수의청(DVS)와 이슬람 개발부(JAKIM)에 시설허가 신청을 해야 함

· 수의청(DVS) 신청서,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JAKIM) 신청서 다운로드 링크

(https://www.dvs.gov.my/index.php/pages/view/1874)

신청서 서류 작성 후 수의청(DVS)에 우편으로 제출

한국의 유제품 수출업체는 수의청(DVS)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한국 내 작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지방청)에 등록신청을 함

등록신청을 접수한 지방청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작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 정책과)에 통보하여 수의청(DVS)에 등록신청

2단계

서류검토 및 검사

서류 준비 적합 시 현장심사 일정 조율

서류 심사 기간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

3단계

현장 및

외부심사

- 서류검토가 완료되고 승인을 받으면 수의청(DVS)와 이슬람개발부(JAKIM)에서 현장 실사를 함

- 실사 기간은 1주일 정도이며 보통 수의청(DVS)에서 2, 이슬람개발부(JAKIM)에서 1명이 파견

-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실사 비용은 주로 수출업체에서 지급함

- 서류 심사 후 현장실사 종료와 승인까지는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소요됨

* FREE FMD(구제역 허가) 국가에 한해서는 현장 실사가

생략되거나 서류만으로도 가능하나 한국은 말레이시아

FREE FMD가 되어있지 않음

4단계

시설 승인

농업부 수의청(DVS)부터 시설등록이 완료되면 웹사이트를 통하여 열람 가능

웹사이트(https://www.dvs.gov.my/index.php/pages/view/299)

3) 수입허가 및 수입 통관 절차 : 아래의 4단계로 진행

  ◦ 수입허가

  - 말레이시아는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무역거래의 투명성 및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 9월 단일 통관창구(NSW: National

    Single Window)로 다강 네트(Dagang Net :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운영하는 단일 통관 창구 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여 현지 

    수입자는 유제품에 대한 수입허가 받음

Dagang Net 전자신고 페이지

링크 : http://reg.dagangnet.com/login_option.html


  ◦ 수입통관 

  - 말레이시아에서는 포워딩 업체가 관세사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포워딩 업체가 수입신고와 심사를 동시에 진행

    포워딩 업체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타 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허가를 받으면 제품의 검역 시행


  ◦ 수입 식품 검역

  - 유제품은 말레이시아 내로 반입되기 전에 특정 위생 및 식품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입국에서 병해충검사와 잔류농약, 항생물질 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역 시행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이 압수하여 폐기함 

  - 동물성 식품 수입 검역은 수의검역 부에 검역을 신청한 뒤, 검역비용을 납부→ 해당 제품의 검역이 승인되면 동물 위생 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가 발행 → 승인 내용과 증명서 세관에 통지. 기간은 검역 신청부터 승인까지 1일 소요

  - 다강 네트를 이용한 식품 수입허가 신청 절차 : ePermit 시스템을 통해 허가 신청서를 제출 → MAQIS 책임자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증 → 

     DVS 책임자는 허가 신청서를 승인 → 승인 내용을 세관 정보시스템에 전송

유제품 수입 통관 절차 필요 서류

단계

순서

내용

필요 서류

1

수입허가 및 통관 준비서류

- 수출신고 서류 준비

·수출신고서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원산지 증명서 준비

2

유제품 추가 준비서류

·수입 허가서

·위생증명서

·할랄인증서

3

선적 및 운송

- 관세사를 통한 수출

통관 진행

- 포워딩 업체를 통해

목적지까지 운송

·물품 도착 시 적하목록 제출

4

통관

- 수입식품 검역

- 수입관세과 세금 납부

(-ASEAN FTA 적용,

소비세와 판매세 부과)

·위생증명서

·할랄인증서

·세금 납부 증명서



출처: aT 쿠알라룸푸르지사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