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국] 허위·과대 광고 적발 사례로 본 기능성 음료 시장
2025-08-20

[지구촌 리포트]

external_image

지난 7월 16일, 영국 광고 규제 당국 ASA(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는 기능성 음료 Trip이 광고 규정(CAP code)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Trip을 제조한 Trip Drink는 2019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음료 회사로, 정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음료로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해 현재 CBD(칸나비디올) 음료·오일·젤리, 마그네슘 음료·파우더·젤리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했다.


ASA는 화학·약학 분야 종사자로부터 민원을 받아 Trip 웹 사이트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Trip은 자사 제품에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다(crafted for calm)”, “안정에 도움을 준다(simply help you feel calm)”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해 왔다. 음료에 함유된 마그네슘이 “혈청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reduce serum cortisol levels)”, “안정감을 증진한다(promote feelings of calm)”라거나, 노루궁뎅이 버섯 추출물(lion’s mane extract)이 불안감과 스트레스 저하에 도움을 준다는 문구도 사용했다.


ASA의 조사 결과, 이러한 문구는 영국 영양·건강 강조 표시 기준(Great Britain nutrition and health claims register, 이하 GB Register)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마그네슘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정상적인 심리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Contributes to normal psychological function)”라고 표기할 수 있는 성분이다. ASA는 Trip이 사용한 문구는 허가된 표기에서 벗어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영국 유명 영양학자 Claire Baseley도 “마그네슘 결핍이 우울증 등 정신 질환과 연관이 있는 것은 맞지만, 마그네슘을 섭취한다고 해서 정신 안정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광고 문구가 비약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불안을 완화한다는 노루궁뎅이 버섯은 GB Register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원재료다. ASA 대변인은 “일반 식음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다”라면서, “광고 집행 시 건강·영양 강조 표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ternal_image

또한, Cucumber & Mint 맛 음료는 사과, 포도 농축액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설탕 0g 첨가(0g added sugar)”라고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GB Register가 규정하는 “설탕 무첨가(with no added sugars)” 영양 표시 사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고 판단하였다.


Trip은 시정 명령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성분이 정신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웹 사이트에서 모두 삭제했다. 또한 설탕 첨가 표기는 “모든 당분은 과일 농축액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문구로 수정했다. Trip 대변인은 규제를 따르면서 소비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한편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제품의 핵심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 calm을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도 발표했다.

external_image

Trip만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기업은 아니다. 건강 보조 식품 기업 Tonic Health의 창업자 Sunna van Kampen은 작년 10월, 신제품 Rest & Recover 발포정이 “시장 최고의 수면 보조제(the best sleep supplement on the market)”라고 말하는 인스타그램 릴스를 게시했다. “스트레스를 덜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근육 회복을 돕는다”라고도 언급했다. 해당 제품에는 마그네슘 300mg,  KSM-66 아쉬와간다(ashwagandha) 100mg, 레몬밤 추출물 500mg 등이 함유되어 있다. ASA는 이와 같은 광고 문구가 GB Register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보아 시정 명령을 내렸다. Sunna van Kampen은 심의 결과 발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릴스를 삭제하지 않았으며, “ASA의 결정을 존중해 표현을 수정했으나, 법에 반영되지 못한 최신 연구 결과에 발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SA는 지난 2020년, 비타민 C, D를 함유한 제품에 “면역력 증진(boost immunity)” 문구를 표기한 것을 과대 광고라고 심의하기도 했다. ASA는 “단어 자체보다는 광고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한다”라면서, “허가된 표기가 가지는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시사점

기능성 식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수출되는 한국 농식품도 건강·영양 기능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Trip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국의 영양·건강 강조 표시 규정과 방송·비방송 광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문구 사용은 과대광고로 판단돼 소비자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성분의 과학적 효능만 아니라 수입국에서 공식 승인된 표현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라벨·광고 문구를 현지 법령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소비자 신뢰 확보와 불필요한 법적 분쟁 예방의 핵심이 될 것이다. 

▶ 출처

https://drink-trip.com/

https://www.thegrocer.co.uk/analysis-and-features/what-trip-adult-soft-drink-ad-ban-means-for-future-of-functional-claims/707365.article

https://www.thegrocer.co.uk/comment-and-opinion/the-good-the-bad-and-the-healthy-debunked-claims-and-unscientific-nonsense/707037.article

https://www.thegrocer.co.uk/news/tonic-health-rapped-by-asa-for-misleading-ad-and-duplicate-reviews/706906.article

https://www.thegrocer.co.uk/news/trip-stumbles-over-unauthorised-health-and-nutrition-claims/706926.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