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만] 대만 정부, 무설탕 음료 상품세 면세 추진
2025-08-08

대만 정부, 무설탕 음료 상품세 면세 추진

 

대만 입법원은 85일 무설탕 음료에 대해 15%의 상품세를 면세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세 규정개정안을 법안에서 통과시켰다. 타이베이 공공위생사협회는 이번 규정안 개정을 통해 대만 국민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안내하고 구조적 건강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건강 정책은 여기서 그쳐서는 안되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무설탕 음료가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는 등 장기적인 건강 위험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설탕 대체 사용에 대한 규제와 표시 의무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만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설탕 음료 >


 

타이베이시 공공위생사협회는 8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대만 국민들은 만성 질환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으며, 당뇨병, 고혈압 및 신장병 등의 질병은 과도한 당분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국민건강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일일 당분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상한선을 초과하였으며 주 원인으로 설탕이 함유된 음료를 꼽았다.

 

또한 대만건강연맹(THA)이 최근 대만 국민 1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3.8%가 설탕세 부과를 지지하였으며, THA는 대만 위생복리부 통계를 인용해 "현재 당뇨병 환자 비율이 전체 인구 중 약 10%(250만명)에 달해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타이베이 공공위생사 협회는 이번 무설탕 상품세 면세정책은 관련 제품의 가격 인하 효과를 통해 대만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제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가격 투명성과 제품 관리 감독이 부족할 경우 이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며, 감세 이익이 유통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흡수될 경우 시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정한 정책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형 음료 제조업체와 원료 공급 측면부터 연간 당 함량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 기준을 토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이베이시 공공위생사협회는 이러한 '실질적인 개혁'이 대만 국민들의 전체 설탕 섭취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음료 산업의 완만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금 감면이 시장 가격에 실제로 반영되는지 추적하고, 기업이 정책 혜택을 내부화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시사점 :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이 무설탕 또는 저설탕 섭취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대만 역시 이번 무설탕 제품에 대한 상품세 면세 정책 등으로 무설탕 음료 소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ognitiv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대만의 무설탕 음료 시장 규모는 2021년도 약 USD 34.1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USD 48.4백만불, 2033년도에는 USD 96.5백만불로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음료 수출기업들 역시 대만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무설탕 제품 개발과 더불어 관련 제품 중심의 마케팅을 강화가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1. https://www.chinatimes.com/realtimenews/20250806002183-260405?chdtv

2. https://www.taipeitimes.com/News/taiwan/archives/2025/08/06/2003841558

3. https://www.cognitivemarketresearch.com/sugar-free-drinks-market-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