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Customs Notice 25-23 : 선지급면제 비상 계획 – 시간민감/부패가능 품목 긴급통관 조치(2025년 5월 30일)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은 2025년 5월 20일부터 RPP(Release Prior to Payment, 선지급면제) 권한이 없는 수입자는 기존의 통관 방식인 IID(Integrated Import Declaration), PARS(Pre-Arrival Review System), RMD(Release on Minimum Documentation)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하였다. 이에 따라 CBSA는 시간민감(Time-Sensitive) 또는 부패가능(Perishable) 품목에 대한 통관 지연을 방지하고자, 임시 RPP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수입자가 아직 RPP 권한을 획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브로커가 한시적으로 긴급 통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수입 후 5 영업일 이내 수입자의 세관 고유 식별 번호(BN15)를 기준으로 세관 신고(CAD Type AB)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임시 RPP 비상 계획의 적용 대상 품목은 시간 민감 또는 부패 가능한 품목으로서,
1) 혈액, 장기, 의료 방사성 동위원소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 제품
2) 살아있는 동물
3) 신선 및 냉동 농수산물 – 과일, 야채, 생선, 육류, 유제품 등
4) 식물 및 절화류 등이 있다.
임시 RPP 비상 계획에 따른 긴급 통관을 요청할 시 브로커는 기존 세관 신고 계정 이외에 추가적으로 비상 계획 긴급 통관을 위한 임시 RPP 계정을 생성해야 하며 보증금 CAD $4,999.99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브로커는 반드시 수입자의 RPP 미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비상 계획에 따른 긴급 통관을 활용해야 하며, RPP 미가입 수입자의 물품 반출을 위해서는 특정 조건에 따라 할당된 브로커의 임시 RPP 계정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본 비상 계획은 CBSA의 별도 공지 시점까지 유효하며, 종료 시 보증금은 환불된다.
출처 : https://www.cbsa-asfc.gc.ca/publications/cn-ad/cn25-23-eng.html, May 30, 2025, CB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