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 안전법 개정안
2025년 7월, 하노이지사
○ 2025/05/15 베트남 부총리 주재 식품 안전법 시행령 (15/2028/NĐ-CP) 개정안 회의 결과
- 2025년 5월 15일 오전, 정부 청사에서 레 탄 롱(Le Thành Long) 부총리 주재로 ‘식품 안전법 시행을 구체화한 15/2018/NĐ-CP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회의가 열림. 회의에는 다오 홍 란(Đào Hồng Lan) 보건부 장관, 도 쑤언 뚜옌(Đỗ Xuân Tuyên) 보건부 차관 및 산하 국·과 및 정부 사무처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보건부의 보고와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레 탄 롱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음 :
1. 식품은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으로,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 및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 정책 및 조치가 필요함
2. 보건부 지시 사항 :
- 자체 등록 상품 및 등록 후 유통되는 일부 식품 제품에 대해, 적절한 식품 안전 관리 체계, 정책, 조치를 검토·연구하고 제안
-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수정, 보완, 폐지되는지를 밝히고 사유를 명확히 제시, 국제적 사례와 관행을 참고하여 특히 식품 안전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에 대한 예시를 포함할 것
- 행정절차 관련 내용은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한 엄격한 요건과 관리 조치를 명시, 행정절차는 지방정부에 최대한 위임, 의견이 엇갈리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정리·검토 후 정부 의견을 구하고, 정부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한 엄격한 행정절차 개선 방안도 포함되어야 하며, 정부 제출 전 법무부의 의견을 반드시 사전에 수렴할 것
○ 베트남 보건부의 식품 안전법 개정 필요성
- 법률 체계의 비일관성 : 일부 규정은 법체계 내에서 통일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현실에서 적용 가능성이 떨어짐
- 품질 관리 미비 :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
- 관리 체계의 비효율성 : 전국적인 식품 안전 관리 조직 구조가 일관되지 않고 비효율적이며, 부여된 업무에 상응하지 않음
- 사후 점검 미흡 : 식품 자체 등록 및 등록 후 사후 점검이 정기적이지 않으며, 가짜 및 저품질 식품의 유통이 일반화되어 사회적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 행정조치 부재 :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관련 기관이 기존 인증서 회수나 공공서비스 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함
- 책임 주체 불명확 : 제품 등록자(등록 명의자)가 반드시 식품 생산·유통 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최종적으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제조업체가 직접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위임받은 기관뿐 아니라 제조업체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 부재
- 선진 시스템 의무화 미흡 : 의학적 영양식품, 특수식이식품, 36개월 이하 유아용 영양제품 및 보충 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HACCP 등 선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 부재
- 문제점 해결 및 법률 재정비, 관리 기관과 식품 제조·유통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보장 강화를 위한 개정, 사후 점검 강화,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소비자, 기업 권익 및 안전 도모
○ 베트남 식품 안전법 2차 개정안 공시
- 2025년 7월 19일,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7월 2일 식품 안전법 개정안 발표 이후 2차 개정안을 공시하였으며, 개정된 법률은 식품과 관련된 품질 및 안전 보장 조건, 조직과 개인의 권리·의무, 영업 조건, 수출입, 검사, 사고 예방 및 국가의 식품 안전 관리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법률은 베트남에서 식품 관련 활동에 관여하는 국내외 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됨
○ 제 2조 3항, 건강보조식품 정의
- 건강보조식품(Health Supplement, Dietary Supplement)은 캡슐, 환, 정제, 과립, 분말, 액체 등의 제형으로 제조되며 식단에 추가하여 인체 기능을 유지·강화·개선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성분을 포함할 수 있음 :
a)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지방산,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및 기타 생리 활성물질
b) 동물, 광물, 식물 등 천연 유래 성분으로부터 추출, 분리, 농축, 전환된 물질
c) 위의 a항 및 b항에 언급된 성분들의 합성 유래 물질
○ 제 2조 38항, 위조 식품 정의
- 식품의 본래 자연적 특성이나 명칭과 일치하지 않거나, 등록·신고된 기능 또는 효능과 다르거나 전혀 효능이 없는 식품
- 상품 라벨 또는 포장에 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의 이름이나 주소 허위 표기, 유통 등록번호, 신고 번호, 바코드, 또는 타제품 포장을 위조, 원산지, 생산지 또는 포장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
- 위조된 식품의 스티커, 라벨 또는 포장재
- 아래의 경우 해당하는 건강보조식품은 가짜로 간주함 :
a) 제품의 주요 효능 성분이 전혀 없는 경우
b) 주요 성분이 라벨 또는 등록·신고된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c) 주요 성분의 함량 또는 중량이 등록·신고된 것과 다를 경우 (보관 또는 유통 중 품질 저하로 인한 경우는 제외)
d) 주요 성분이 등록된 품질 기준의 최저 기준치에 못 미치며, 제조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 (기술적 결함이나 유통 중 자연적인 품질 저하는 예외)
e) 제조사, 제조국 또는 원산지를 속여 생산, 포장, 라벨링된 경우
○ 제 4조, 베트남 식품 안전법 정책 개정안
- 안전한 식품 공급망 구축 : 기술 기준에 따라 가치사슬을 형성, GAP 기준의 전문 생산지, 도축장, 농산물 집산지 등을 개발
- 과학·기술 투자 확대 : 식품 안전 관련 연구와 위험 분석, 실험실 역량 강화 및 국제 수준의 실험실 설립
- 식품 산업 지원 : 고품질·영양강화 식품 생산, 기술 혁신, 브랜드 구축, 유통망 확장 장려
- 국제 협력 강화 : 식품 분야의 국제 협정 체결 및 상호 인증 확대
- 기준·검사 활동 참여 유도 : 국내외 개인·조직이 규정 제정 및 검사 활동에 투자·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
- 교육·홍보 강화 : 국민의 안전 식품 소비 인식 제고 및 식품 산업 종사자 윤리의식 강화
- 식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가 식품 정보 시스템을 다른 국가 DB와 연계 개발
- 전자상거래 및 추적 관리 강화 : 온라인 유통 식품의 추적과 통제 강화
- 국민 참여 확대 및 대응력 향상 : 국민이 식품 감시에 참여, 식중독 및 질병 대응 능력 향상
- 고위험 식품군 통제 :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식품군에 대한 분류 기준 마련 및 통제 정책 수립
- 정부의 세부 규정 마련 : 위 조항들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 규정 수립
○ 제 5조, 식품 안전법이 규정하는 위반 사항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행위
-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안전·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 사용,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 병사·질병·원인불명으로 죽은 동물, 강제 폐기 대상 동물, 수의약 잔류물 기준 초과 동물 또는 농약·중금속 잔류 기준 초과 식물을 식품으로 유통하는 행위
- 다음과 같은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a) 라벨 관련 법규 위반 식품
b) 규격 또는 기술 기준에 부적합한 식품
c) 변질된 식품, 가짜 식품, 안전·품질 기준 미달 식품
d) 유해 물질이나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
e) 오염 우려가 있는 파손·변형된 용기나 포장 식품
f) 위생 검사 미이행 또는 불합격 육류 및 육류제품
g)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 식품
h) 관할 기관에 신고 되지 않았거나 자체 신고 되지 않은 식품
I)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 식품 또는 원료 운반에 있어 오염물질 운반용 차량이나 소독되지 않은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 국내외 기관의 공식 서류를 위조·수정·허위 제출하거나, 가짜 도장·서명 등을 사용하는 행위
- 식품 안전사고 현장 은폐, 증거 조작·삭제 또는 사고 조사 방해 행위
-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 식품 유통·판매에 참여하는 행위
- 식품위생 관련 적격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서 식품을 영업하는 행위
- 허위 또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식품 광고를 하거나, 의료기관·의료인·환자 후기 등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 건강보조식품, 특수 식이 식품, 영·유아용 영양제품 광고 시, 광고에 출연한 인플루언서와의 후원 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광고법 제7조에서 금지된 경우는 제외)
- 식품 안전 관련 허위 정보를 게시하여 사회 혼란이나 다른 사업체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
-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 시 구매자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품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제 6조, 식품 안전 및 품질 법률 위반 처벌 규정
- 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 식품 안전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피해를 초래 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과 피해 복구를 해야 함
- 직무나 권한을 남용하여 식품 안전 관련 법규를 위반한 공무원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으며, 피해액은 손해 배상해야 함
- 제1항에 따른 행정 위반에 대한 벌금은 행정 처벌법에 따라 부과되며, 최대 금액은 개인 2억 동, 조직 4억 동으로 규정, 다만 행정 처벌법상 최고 벌금액이 위반 식품의 가치의 7배에 못 미치는 경우는 최고 7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을 통해 얻은 이익은 법에 따라 몰수됨
○ 제 13조, 식품 유통등록 및 자체 등록, 갱신, 변경 및 적용 대상
- 13조 2항
a) 식품 영업 적합 인증서를 받은 시설은 상품 유통 대상자 적용이 가능
b) 식품 영업 적합 인증서 또는 자체 등록 조건 보유 시설을 충족하는 업체는 상품 자체 등록이 가능함
- 13조 3항, 위험 요인 분석 후 유통등록이 필요한 대상 (자체 등록 불가)
a) 건강보조식품
b) 특수 식이용 식품
c)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기능성 제품
d) 보충제
- 13조 3항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 등록이 가능하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등록 및 자체 등록이 면제됨
a) 질병, 국방, 안보, 자연재해·재난 대응 등 긴급 수요 충족 목적의 식품
b) 수출 전용 식품 또는 원료
c) 인도적 지원 및 원조용 수입 식품·원료
d) 검사 샘플, 과학 연구, 박람회 전시용 식품
đ) 정부가 인정하는 기타 예외적 경우
- 유통등록 또는 자체 등록 재인증 대상
a) 유통등록증을 받은 식품 또는 식품 원료의 성분, 조성, 농도, 효능, 용량, 대상, 제조사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b) 자체 등록한 식품·식품 원료·첨가물·가공보조제 또는 식품 접촉 기구·포장재의 제조사, 명칭, 성분이 변경된 경우
○ 제 14조, 식품, 식품 원료, 식품첨가물, 식품 가공보조제의 유통 규정
- 아래의 경우 식품 및 관련 제품은 시장에서 유통이 허용됨
a) 유통등록증이 발급되었거나 자체 등록된 식품 또는 식품 원료
b) 제13조 5항에 따라 유통등록 또는 자체 등록이 면제된 식품 또는 식품 원료
c) 등록 또는 자체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생산된 국내 제조 식품 또는 원료는 유통기한까지 유통 가능
d) 등록 또는 자체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수출국 항구에서 출항된 수입 식품 또는 원료는 유통기한까지 유통 가능
đ) 유통등록증 또는 자체 등록 철회 이전 생산·수입된 식품, 식품 원료, 첨가물, 가공보조제는 유통 가능, 제37조에 따라 회수 조치된 제품은 제외
○ 제 15조, 식품, 식품 원료, 식품첨가물, 식품 가공보조제의 유통 등록 및 자체 등록 유효기간 : 5년으로 규정
○ 제 16조, 식품, 식품 원료, 식품첨가물, 식품 가공보조제에 대한 유통등록증 또는 자체 등록증 회수 및 철회 규정
a) 품질 위반이 발생한 경우
b) 유통등록증이 잘못된 기관에서 발급되었거나, 자체 등록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해 등록된 경우
c) 해당 제품이 해외 권한 기관에 의해 등록 취소된 경우
d) 위조 서류로 등록하거나, 자체 등록 정보가 위조 서류 기반일 경우
đ) 자체 등록 또는 등록 근거가 된 해외 서류가 현지 기관에 의해 회수된 경우
e) 등록 또는 자체 등록된 주소와 다른 장소에서 생산된 경우
g) 제품 상표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기관이 결론 내린 경우
h) 세계보건기구(WHO), 베트남 또는 수출국의 권한 기관이 해당 제품을 인체에 유해하다고 경고한 경우
I) 유통등록 또는 자체 등록 명의 시설의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k) 해당 시설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체 신고 철회를 요청한 경우
m) 관할 국가기관이 제품이 가짜이거나 금지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정한 경우
○ 제 22조, 수입 식품 및 관련 품목에 대한 검사
- 아래 품목은 식품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부 예외 상황의 경우 면제 가능
a) 식품 또는 식품 원료
b) 식품첨가물
c) 식품 가공 보조재
d)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포장재
○ 제 23조, 수입 식품 및 관련 품목에 대한 검사 방식, 절차 및 순서
a) 정밀 검사 (Kiểm tra chặt) – 위험도가 높거나 의심 사례 경우 적용
b) 일반 검사 (Kiểm tra thông thường) – 표준적인 검사의 경우
c) 간이 검사 (Kiểm tra giảm) – 신뢰도 높은 국가 또는 과거에 문제 없는 품목에 적용
◯ 시사점
- 법률 개정 최종안 및 시행 일자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서 수출업체의 개별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재 신규 식품 수입 허가 서류가 지연되고 기존 상품 등록 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상품 등록 진행 시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함
◯ 출 처
- 베트남 식품 안전법 2차 개정안 / 2025.07.18.
- Cần thiết sửa đổi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 Bao Dien Tu Chinh Phu / 2025.07.21.
- 하노이지사 자체 조사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