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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업체에게 판매자로부터 소득세 징수 의무화 규정 발표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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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인니 재무부는 온라인 판매자의 세금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자사 플랫폼의 판매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 이 규정에 따라 인니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연간 5억 루피아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판매자에 대해 0.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함


‧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는 중국 디지털 대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숍(Tiktok shop)과 또꼬뻬디아(Tokopedia), 싱가포르의 씨 리미티드(Sea Limited)의 쇼피(Shopee),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라자다(Lazada), 자룸(Djarum) 자회사인 글로벌 디지털 니아가의 블리블리(Blibli) 등이 포함됨 


‧ 택배 서비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보석 판매업체 등 특정 판매자는 면제 대상임


‧ 온라인 판매자는 판매 송장 정보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보고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를 국세청에 전달해야함


‧ 국세청 대변인 로스마울리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인니 온라인 시장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도입된 것임


‧ 인구가 많고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증가했으며 금융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성장의 원동력임


‧ 로스마울리에 따르면 전자 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세무 관리를 간소화하는 규정이 필요함 


‧ 해당 규정은 디지털 기업과 기존 기업 간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멕시코, 인도, 필리핀, 튀르키예와 같은 국가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 세금 규정의 시행은 지난 몇 년간 업계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이루어짐


‧ 동남아시아 최대의 디지털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수년간의 급속한 성장 끝에 마진 압박과 수익성 중심의 성장으로 인해 급격한 성장 둔화를 경험하고 있음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 모멘텀 웍스(Momentum Works)가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거래 총상품가치가 2023년 3.7%의 저조한 성장률에 이어 2024년에는 5% 성장하는 데 그침


‧ 작년의 성장률은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인 5.03%와 비슷한 수준으로, 온라인 소매 부문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태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지역 경쟁국보다 훨씬 뒤처져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인니 재무부는 온라인 판매자의 세금 준수를 강화하기 인니 내 운영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연간 5억 루피아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판매자에 대해 0.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 많은 인구,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의 증가, 금융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니 온라인 시장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규정이 시행되며, 틱톡숍, 또꼬뻬디아, 씨 리미티드, 쇼피, 라자다, 자룸, 블리블리에서 규정이 적용됨 


‧ 인니 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한국 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업체는 온라인 시장 판매자들도 수입식품 등록 규정 준수해야한다는 점과 소득세 징수 의무화 규정이 새로 발표되는 등 점차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출처 : finance.detik.com(202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