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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U,즉석섭취(RTE) 식품 리스테리아 기준 강화… 한국 수출기업도 생산·유통 전 과정 위생관리 대응 필요
2025-07-10

EU, 즉석섭취(RTE) 식품 리스테리아 기준 강화한국 수출기업도 생산·유통 전 과정 위생관리 대응 필요

20267월부터 유럽연합(EU)은 즉석섭취(Ready-to-Eat, 이하 RTE) 식품의 리스테리아 오염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새 법령 Regulation (EU) 2024/2895를 시행했다. 이 규정은 기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RTE 식품에서 유통기한 내 리스테리아 미검출(0 cfu/25g)’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행 책임 범위도 식품 제조뿐 아니라 유통·소매 단계까지 확대된다.

 

**RTE? (Ready to Eat)

즉석섭취식품(RTE)은 구매 후 별도의 조리, 가열 또는 준비 과정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예를 들어 미리 포장된 반찬류(, 김치 등), 샌드위치, 샐러드, 과일, 델리 육류, 도넛, 빵과 같은 베이커리 품목외에도 바로 먹을 수 있는 기타 포장 간식류도 포함.

USDA에 따르면 냉동육(냉동치킨포함), 핫도그와 같이 전자레인지를 활용한 재가열 상품도 RTE에 포함.

 

 

리스테리아 규제, 왜 강화됐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냉장 상태에서도 생존 가능한 세균으로, 치명적인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에서는 고위험 병원성 미생물로 분류된다. 특히 냉장 보관되는 육류 가공품, 치즈, 샐러드, 즉석 도시락 등 RTE 식품에서 자주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럽식품안전청(EFSA)에 따르면, 리스테리아 식중독 치사율은 평균 13~20%에 달하며,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와 임산부에게는 더 위험하다. 2023년 기준 유럽 내 리스테리아 감염 사례는 총 2,700건 이상으로 보고됐으며, 유럽연합은 이를 식품 안전의 주요 리스크로 판단해 규제를 강화했다.

 

 

Regulation 2024/2895 핵심 내용 요약


항목

주요 내용

적용 대상

모든 RTE(Ready-to-Eat) 식품

핵심 기준

유통기한 내 리스테리아 검출 “0 cfu/25g” 원칙

추적 범위

제조 포장 운송 소매 단계까지 전체 유통망

책임 주체

제조업체 + 유통업체 + 수입업체 모두 공동 책임


 

기존에는 유통기한 내 허용 가능한 수치(100 cfu/25g)’로 간주했던 제품도 이제는 무조건 불검출이 요구되며, 유통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해도 식품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에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에서 EU로 수출되는 냉동가공육류, 반찬류등 다양한 RTE 식품은 모두 이번 규제의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유럽 바이어가 유통기한 중 리스테리아 완전 미검출을 문서로 증명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EU 리스테리아 규제 강화는 한국 식품 수출기업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현재 한국에서 제조되는 즉석 도시락류, 냉장 반찬, 샐러드 키트, 냉동 육가공 제품 등은 대부분 ‘Ready-to-Eat’(RTE) 식품에 해당되며, 유럽 수출 시 이들 제품은 모두 유통기한 내 리스테리아 완전 미검출을 증명해야 한다특히 문제는, 생산단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운송 중 오염이나 유통기한 중후반의 미생물 증가가 발생할 경우, 제품 전체가 EU 기준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제품 리콜 또는 수입 거절, 과징금 부과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EU 내 해당 제조사의 등록 취소 또는 거래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EU 바이어는 새 기준에 따라 제품 공급 이전부터 제조공정, 위생관리 시스템, 검출 방식 등에 대한 문서화된 설명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는 제품 성분 및 유통기간만 확인했다면, 이제는 미생물 안전성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트레이서빌리티(추적 가능성)까지 상세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제조 단계의 위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미생물 오염 관리 및 바이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대응 전략 제안

이번 리스테리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수출기업은 생산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실질적인 미생물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우선, 제조단계에서는 기존의 HACCP 관리 기준을 보완하여, 리스테리아 오염 위험이 높은 공정(: 냉각, 포장, 보관 등)에 대한 CCP(중요관리점) 재점검이 요구된다. 공장 내 환경 검사 및 위생 샘플링도 더욱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필요시 리스테리아 검출을 위한 PCR 기반 신속 검사 키트나 자동화 장비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EU는 제조뿐 아니라 유통과정과 소매단계까지 공동 책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유통 파트너와의 협업 시스템도 정비가 필요하다. 제품 출고 후에도 유통기한 내 전 과정에서 리스테리아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점검 기록, 온도 유지 기록, 위생교육 이력 등을 문서화 및 보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바이어 측의 사전심사나 인증 요구에 대응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나 책임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더불어, EU 바이어들이 제품 구매 전 위생관리 매뉴얼, 미생물 검출결과 보고서, 공정도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를 영문 자료로 표준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바이어와의 계약서에도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명시하거나, 제품 회수·보증 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협상 전략도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자체의 위생 역량을 마케팅 요소로 활용해 ‘EU 위생 기준 대응 제품이라는 신뢰 이미지를 확보하면, 오히려 바이어 유치와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생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장 접근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응 전략 제안 요약


대응 항목

전략 방향

위생관리 시스템 정비

HACCP 기반의 CCP 점검 강화, 생산현장 리스테리아 검출 테스트 도입

문서화/트레이서빌리티

생산포장수출물류 단계 전반 기록 유지 + 샘플 보관

검사기술 적용

실시간 환경 리스테리아 검출 기술(PCR kit ) 활용

바이어 대응자료 준비

리스테리아 미검출 증빙 보고서, 공정 위생 매뉴얼 영문화

계약서 보완

유통단계 미오염 책임 범위 조정 및 사전 유예 기간 협의


 

시사점

이번 규제는 식품의 완성된 제품만이 아니라, 제조부터 유통·소매까지 연결된 위생관리 체계가 요구되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 한국 식품 수출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위생 설비 및 검출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유럽 바이어와의 신뢰 구축과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위생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EU Commission - Regulation (EU) 2024/2895 :

https://eur-lex.europa.eu/eli/reg/2024/2895/oj/eng

 

Spectral Blue “EU Tightens Listeria Regulations for RTE Foods”
https://spectral.blue/blogs/blog/eu-tightens-listeria-regulations-for-ready-to-eat-rte-foods-what-food-producers-need-to-know

 

https://www.fsis.usda.gov/policy/fsis-directives/10240.3?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