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가 도시 전역으로 주류 판매와 공급 방법에 대한 새 규정을 결정함
‧ 6월 30일 필 메이저 크라이스트처치 시장 및 시의원들은 뱅크스 반도를 포함해 크라이스트처치 전역에서 시행할 ‘지역 알코올 정책(Local Alcohol Policy, LAP)’을 승인함
‧ 해당정책에는 음주 관련 피해 해결을 위한 아래의 3가지 주요 규정이 포함됨
‧ 금년 10월부로 슈퍼마켓을 포함한 모든 주류 판매점(off-licence)은 매일 오후 9시에 주류 판매를 중단함(현재는 11시).
‧ 8월부터 빈곤율이 높은 지역의 신규 주류 판매점 등록을 중단함
‧ 다만 슈퍼마켓은 주된 목적이 주류 판매 및 공급이 아님을 증명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8월부터 중독치료/재활센터, 초중고등학교, 캔터베리대학교, 크라이스트처치 버스 인터체인지 근처에 새로운 주류 판매장을 여는 것이 제한됨
‧ 이는 주류 판매점에만 적용되고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대학 내 술집은 영향을 받지 않음
‧ 메이저 시장은 새 규정이 지역사회, 의료 전문가, 소매업체, 호텔업계 등과 함께 실시한 조사와 협의의 결과물이며 이들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함
‧ 지역 주민이 항상 최우선이고 지역 알코올 정책의 주요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알코올 피해를 해결하는 것임
‧ 메이저 시장에 따르면 해당정책은 특정 시간대와 지역에서 술을 덜 사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한 것임
‧ 뉴질랜드의 지방의회는 자체 지역 알코올 정책을 제정하여 바, 카페, 레스토랑, 슈퍼마켓, 주류 판매점 등 허가받은 사업장의 수와 위치, 영업시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는 6월 30일 오후 9시 이후 주류 판매 금지, 빈곤 지역의 주류 판매장 개설 동결, 학교 및 중독 치료 서비스 시설 인근 내 새로운 주류 판매점 제한하는 지역 알코올 정책을 승인함
‧ 해당정책은 특정 시간대와 지역에서 술을 덜 사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한 것임
‧ 뉴질랜드에서는 지방의회가 자체 지역 알코올 정책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한국산 주류 수출업체 및 판매업체는 해당 지역 주류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주류 정책 변동 관련 파악이 필요함
*출처 : newsline.ccc.govt.nz(20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