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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해충, 병해 차단 위한 `신농업검역법` 추진
2025-07-04

주요내용

최근 UAE 연방국가평의회(FNC) 헌법·입법·항소 및 민원위원회가 농업검역법 초안에 대한 검토 계획을 승인했다.

 

그동안 UAE의 농업검역은 1979년 제정된 연방법 제5호와 그 개정안을 통해 관리되어 왔으나,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등 글로벌 기준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UAE 역시 법령 현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UAE 정부는 UAE의 생물안보 체계 강화와 농업 자산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의 주요 목적은 UAE 내 해충의 유입과 확산 방지, 모든 형태의 농업 해충으로부터 환경과 식물 자원의 보호, 화학적 해충 방제 방법에 대한 의존도 축소, 나아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있다.

 

법안은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입 식물의 정의와 적용 범위, 검역 절차, 환경부의 권한, 위반 시 제재 조항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기존 vs 개정된 UAE 식물성 제품 수입 절차 변화 요약


구분

기존 절차

개정안 주요 변경 사항(예정)

검역 대상

생식물 및 일부 농산물에 국한

식물성 원료 포함 가공식품까지 확대 가능

서류 요구

필요 시 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대부분 품목에 검역증명서 필수화 가능성

공증 요건

대체로 없거나 선택적

외국 발행 문서에 대해 UAE 대사관 공증 요구 가능성 증가

검역 절차

샘플 검사 위주, 일부 멸균

의무적 현장검역 및 멸균·소독 절차 강화 가능성

수입 불가 품목

지정된 병해충 품목에 국한

병해충 리스트 정기 업데이트, 수입 제한 품목 증가 가능성

위반 시 조치

반송 또는 폐기

반송·폐기 외에도 과태료·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 강화


본 내용은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와 국제 기준을 토대로 한 예측 자료입니다. 향후 시행령 및 공표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UAE가 자국 내 농산물 검역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1. 식물성 성분 포함 여부 확인(수출 제품의 HS코드와 원재료 기준 검토)

김치, 건조 채소, 인스턴트 식품 등 식물 유래 원료를 포함한 가공식품도 UAE의 검역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HS코드 기준 및 성분표를 바탕으로, 해당 품목이 UAE의 식물검역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위생·검역 인증서류 사전 준비

수출 대상 품목에 따라, UAE 당국은 Phytosanitary Certificate(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기타 건강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품목은 UAE 주재 대사관의 공증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문서 준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3. 멸균·소독 요구에 대비한 물류 계획 수립

검역 대상 제품의 경우, 통관 과정에서 현장 검역, 멸균 또는 소독 조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물류 지연, 추가 비용 발생, 제품 품질 훼손 가능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물류 유연성 확보 및 보험, 대체 출하 계획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4. UAE 환경부 및 유관기관 공지사항 지속 모니터링

향후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해충·병해 분류 기준, 수입 금지 품목, 검역 절차, 면제 대상 등이 하위 규정 또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UAE 기후변화환경부(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MoCCAE) 등의 공식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최신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출처

https://www.khaleejtimes.com/uae/environment/new-law-protect-farms-pests-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