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는 소매 유통 부문을 재정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일명 “Baqala(바칼라)”로 알려진 소형 식료품점에서 담배, 신선 농산물, 대추야자, 그리고 육류 등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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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소형 식료품점 (“Baqalas(바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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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ulf News |
사우디 주택 및 지방자치부 장관 마지드 알 호가일(Majed Al Hogail)이 발령한 이번 지침은 즉시 발효되었으며, 기존 영업 중인 점포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규정에 따르면 소형 키오스크와 식료품점은 ▲일반 및 전자담배 ▲시샤(물담배) ▲대추야자 ▲과일 ▲채소 ▲육류 등을 판매할 수 없으며, 해당 품목들은 앞으로 슈퍼마켓 및 하이퍼마켓과 같은 대형 유통매장에서만 판매 가능하다. 특히 육류 판매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개정된 규정은 식료품점에서 충전 케이블이나 선불 충전 카드와 같은 제품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규정은 또한 점포 유형별 최소 면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식료품점은 24㎡, 슈퍼마켓은 100㎡, 하이퍼마켓은 50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사우디 내 소매업의 전문성과 위생 수준을 강화하고, 품목별 유통 채널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한국 식품 수출업체의 경우, 신선 농산물 및 육류 제품을 현지 유통할 때 유통 채널의 적합성 및 규정 준수 여부에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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