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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소형식료품점 담배,육류,신선 농산물 판매 금지 발표
2025-06-26

사우디아라비아는 소매 유통 부문을 재정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일명 “Baqala(바칼라)”로 알려진 소형 식료품점에서 담배, 신선 농산물, 대추야자, 그리고 육류 등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소형 식료품점 (“Baqalas(바칼라)”)

출처: Gulf News


 

사우디 주택 및 지방자치부 장관 마지드 알 호가일(Majed Al Hogail)이 발령한 이번 지침은 즉시 발효되었으며, 기존 영업 중인 점포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규정에 따르면 소형 키오스크와 식료품점은 일반 및 전자담배 시샤(물담배) 대추야자 과일 채소 육류 등을 판매할 수 없으며, 해당 품목들은 앞으로 슈퍼마켓 및 하이퍼마켓과 같은 대형 유통매장에서만 판매 가능하다. 특히 육류 판매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개정된 규정은 식료품점에서 충전 케이블이나 선불 충전 카드와 같은 제품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규정은 또한 점포 유형별 최소 면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식료품점은 24, 슈퍼마켓은 100, 하이퍼마켓은 500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사우디 내 소매업의 전문성과 위생 수준을 강화하고, 품목별 유통 채널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한국 식품 수출업체의 경우, 신선 농산물 및 육류 제품을 현지 유통할 때 유통 채널의 적합성 및 규정 준수 여부에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출처

https://gulfnews.com/world/gulf/saudi/saudi-arabia-grocery-stores-banned-from-selling-tobacco-meat-fruit-and-vegetables-1.500175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