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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선 수출시 필요한 실험실 분석성적서 발급 대상 품목
2025-06-24


ㅁ 주요내용

 ㅇ 인도네시아 『수출·입되는 신선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 규정』이 개정(’16.2.17.시행)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신선농산물 수출 시 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이 필수 요구조건이 됨

 ㅇ 인정 기간은 3년으로 매 3년마다 실험실 등록 갱신 필요하며,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을 승인 받은 경우 수출 전 사전신고서와 분석증명서(COA)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ㅇ '25년 1월 24일 인도네시아 식품안전검사를 위한 국내 실험실 등록 갱신을 완료 하였으며, 유효기간은 '25년 1월 24일부터 '28년 1월 24일까지임

 ㅇ 등록된 실험실 내역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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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번 실험실 등록 갱신시 수출 이력이 없는 오렌지, 콩(대두), 멜론, 파프리카는 리스트에서 제외되어 총 16개 품목에 한해서 실험실 분석성적서(COA)를 발급 받아 제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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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위 16개 품목에 없는 경우 인도네시아 수출 불가



* 출처 : 한국 신선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한 시험기관 등록 지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검역청 규정 2025년 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