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주류 라벨링 규정
유럽연합(EU)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라벨링은 Regulation (EU) No 1169/2011을 따라야 한다. aT 파리지사는 FIC 규정(Food Information to Customers Regulation)으로도 불리는 해당 규정의 제9조 등에 의거한 필수 표기 사항과 예시를 다룬 바 있다. (참고: ’24.9 EU 식품 라벨 필수 표기 사항 안내)
위 규정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가 1.2도 이상인 주류는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12가지 필수 표기 사항 중 원재료명과 영양정보(열량 및 나트륨·탄수화물·지방·단백질 등의 함량)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된다(제16조 제4항). 10도 이상인 경우 소비기한 표시 의무에서도 자유롭다(부록 10). 원재료명을 표기하고자 한다면 각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것이 허용되고(제41조), 영양정보를 표기하고자 한다면 열량만 표기할 수 있다(제30조 제4항).
Regulation(EC) No 1924/2006은 주류의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s)를 절대 금지하고,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s)는 저도수·알코올 감소·열량 감소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한다(제4조).
럼, 진, 리큐르(리큐어) 등이 포함된 증류주(spirit drinks)는 이에 더해 2021년 5월 25일부터 발효된 Regulation (EU) 2019/787을 따라야 한다. 해당 규정은 증류에 이용된 원료와 숙성 기간을 필수 표기 사항으로 정하고(제2장),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제3장). 와인의 경우 Regulation (EU) 2021/2117을 적용받는다.
■ 국가별 주류 라벨링 규정
EU 규정과 더불어 각 국가에서는 추가적으로 주류 라벨에 관련한 법을 시행 중이다. 건강 위험(음주 운전, 임산부·미성년자 음주, 그 외 건강에 관련된 위험성) 표시에 대한 법은 4개국(프랑스·독일·아일랜드·리투아니아)에서, 원재료명 표기에 대한 법은 9개국(오스트리아·불가리아·크로아티아·체코·그리스·아일랜드·리투아니아·포르투갈·루마니아)에서 도입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인 국가이다. 2026년 5월부터는 한국을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주류에 암에 관련한 경고 문구를 넣는 국가가 될 예정이다. 이로써 아일랜드에서 유통되는 주류에는 총 세 가지 경고(음주, 임신 중 음주, 음주와 암의 관련성)가 부착된다.
■ 주류 라벨링 개선안
유럽의회(EP)는 EU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류 라벨링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2023년 발표한 비전염성 질병에 관한 결의안에서 책임감 있는 음주에 대한 정보를 라벨에 포함해야 하며 원재료명·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22년 암에 관한 결의안에서도 알코올 섭취량이 적을수록 암 발병률도 낮아짐을 언급하면서 주류 디지털 라벨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결의안(resolution)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해당 주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문서이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지난 3월 논알코올 와인 라벨링에 대한 규정을 제안했다. 규정(regulation)은 권고(recommendation)나 의견(opinion)과 달리 EU 내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적인 효력과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이다. EC는 논알코올 와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시장에서 혼용되고 있는 “제로 알코올”, “알코올 프리”, “알코올 라이트” 등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으로는 “알코올 프리 와인(alcohol-free wine)” 표현을 0.5도 이하 와인에만 사용 가능하고, 0.05도 이하 와인의 경우 0.0%로 표기를 허용하는 안이 제출되었다. “알코올 라이트(alcohol-light)” 표현은 0.5도 초과 와인과 30도 미만 기타 주류에 적용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독일의 따듯한 와인 음료인 글뤼바인(Glühwein)에 로제(rosé) 표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글뤼바인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지만 포도가 아닌 과일로 만들어진 주류가 글뤼바인을 판매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한다. 전자 라벨(e-라벨)에 대한 통일된 규칙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언어에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픽토그램이나 기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EU 법안의 표준 입법 절차는 법안 제안권을 가진 집행위(EC)가 초안을 제출하고, 이를 의회(EP)와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승인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번 규정은 빠르면 2025년 말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 시사점
세계보건기구(WHO)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유럽은 전 세계에서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성인 1인당 연간 알코올 섭취량 상위 10개 국가 중 7개 국가가 EU 회원국이었다. 현재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소비되어 왔던 와인이 하락세에 있어 새로운 주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주류 및 전통주의 유럽 시장 진출은 긍정적으로 전망되므로, 유럽 주류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업체의 경우 EU 및 수출국 라벨링 규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할 것이다.
■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11R1169-20250401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19R0787-20240513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21R2117-2021120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1R2117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EPRS_BRI(2025)77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