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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출중소기업 통·번역비 지원계획 안내
2016-02-15

수출전문인력 고용이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의 무역관련 현장 애로사항인 통․번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2016년 수출중소기업 통․번역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2. ~ 12. (1천만원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기준 : 기업당 3회이내(총 1백만원 한도)

  ○ 지원내용 : 무역관련 통․번역비 (단, 통역은 국내한정)

    

2. 지원대상

  ○ 전남도내 본사 및 공장 소재 중소기업

  ○ ‘15년도 수출 5백만불 이하 중소기업 및 수출준비기업

  지원제한

  - 도 및 유관기관 지원 박람회, 특판전, 카탈로그 제작 등 통번역지원

  - 유관기관 통․번역비 중복지원

  -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 우량중소기업 : 부채비율 100%이하, 연간매출액 1,000억원이상, 자본금 50억                (법인기준)이상인 기업으로 최근3년동안 10%이상 지속성장한 기업

    

3. 지원방법 및 절차

  ○ 지원분야 : 번역(수출관련 서류), 통역(통역원 고용료/국내 한정)

  - 통․번역 사업수행기관 : 사업자등록증에 통․번역이 명시되어야 함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및 이메일

  - 추진절차

지원신청

(업체)

적격심사 후 사전승인(도)

사업수행,

결과물제출(업체)

최종검토 후

사업비 지급(도)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전라남도 수출정보망(http://jexport.or.kr) /공지사항)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번역물 원본, 견적서 등

  ○ ‘15년도 수출실적 확인서류

    

5. 문 의 처

  ○ 문의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전동진) ☎ 061)286-2455, 팩스 061)286-4738

  ○ 제출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국제협력관실(58564)/이메일 lgflatron@korea.kr

                    201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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