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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수출두드림기업」 지정 계획 공고(~10.1.)
2021-09-17

2021년도 「수출두드림기업」 지정 계획 공고(~10.1.)


□ 목 적
ㅇ 수출 가능성이 높은 수출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성장 도모

□ 선정규모 : 소상공인 300개사 내외

□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주무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평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 주요지원 내용 : 지정기업은 중진공, 소진공, KOTRA,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수출바우처, 온라인수출지원 프로그램 우대 : 중진공
◈ 수출바우처 우선 선정,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② 자금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대 : 소진공
◈ 혁신형 소상공인자금(대출) 및 소상공인 교육ㆍ컨설팅지원사업 연계 등

③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하여 역량 강화 및 수출 지원 : KOTRA
◈ 수출전문위원 1:1 멘토링, 127개 해외무역관 통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④ 보증지원 우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보증한도 및 비율 우대(최대 100%), 보증심사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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