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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기업의 해상운송 지원 및 수출분야 격리면제 등 안내
2021-05-24

1.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1938(2121.5.14)호와 관련하여 중소 수출기업의 해상 운송 지원 및 수출분야 격리면제 등 안내입니다.


2. 최근 수출 선적 공간 부족 등으로 물류 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해운선사 등이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곤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상운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1.5.14기준 : 미국 (LA도착), 유럽(로테르담 도착) 등 대상(붙임 1 참조)


3. 또한 관련 부처에서 해외입국자가 수출을 위한 계약, 투자 등 사업상 중요한 목적으로 입국 시 체류기간 중 격리를 면제(붙임 2 참조)하거나,

   내국인이 중요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단기 국외방문 시 출국 전 예방접종을 신청(붙임 3 참조)할 수 있도록 기업인의 출입국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4. 이에 따라, 도내 중소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이 상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적해운선사 중소기업 해상운송지원사업 안내 1부.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1부. 

         3. 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 19 예방접종 절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