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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전라남도 수출상 수상후보자 모집 공고
2021-01-12

전라남도 공고 제2021- 12호

제16회 전라남도 수출상 후보자 모집 공고

  수출분야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과 유공자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수출의욕을 고취하고자 실시하는 제16회 전라남도 수출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시상분야 및 인원

  ❍ 수출기업: 7개사 (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4)

     - 대상 1, 우수상 2(공산품 1, 농수산물 1), 장려상 4(공산품 2, 농산물 1, 수산물 1)

  ❍ 수출유공자: 9명 (근로자 5, 수출유관기관 2, 도․시군 공무원 2)


2. 수상대상자 자격

 ❍ 자격요건: 도내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며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수출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수출기업

   ② 근 로 자: 위의 ①에서 기술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종사 중인 상시근로자

   ③ 공무원 및 단체임직원: 도와 시․군의 수출부서에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공무원 및 수출유관기관․단체 임직원 중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포상제외

   ① ‘20년 무역의 날 포상 등 수출 관련 중앙단위 포상을 받은 기업․개인 및 ’20년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개인

   ② 각종 비위 또는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업장 내에서 중대 재해 발생,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다고 인정되는 기업․개인

   ③ 시중은행 및 신용기관 등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기업․개인

   ④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수상후보자 추천

 ❍ 시장, 군수 또는 수출유관기관장이 예비평가 후 도지사에게 추천


4. 수상자결정

 ❍ 도 수출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수상자 결정


5. 수상자 특전

 ❍ 각종 도 수출지원시책 우선 참여


6. 수출실적의 인정기간 및 범위

 □ 실적 적용기간 (2년간)

   ○ 전 년 도: 2019. 1. 1. ~ 2019. 12. 31.(1년간)

   ○ 당해연도: 2020. 1. 1. ~ 2020. 12. 31.(1년간)

 □ 수출입실적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6절(수출․수입실적)부록1]의 규정에 의함

 □ 수출실적 확인

   ① 일반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함

   ② 기타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실적을 인정함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부록2]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 제1절 제31조부록3]에 의거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

7. 접수 및 추천

 □ 신청안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및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 신청방법

   ① 수출업체, 근로자(업체별 1명):  수출업체 ⇒  시․군(추천)  ⇒  도

   ② 수출유관기관, 공무원: 해당 기관단체(기관별 1명) ⇒ 도

 □ 신청기간: 2021. 1. 21.(목) 한

 □ 접 수 처: 시·군 및 유관기관* 수출업무 담당부서

     * 광주전남코트라지원단,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 (재)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 문 의 처: 전남도청 국제협력관(☎ 061-286-2451)


8. 시상일자: 2021년 2월 중


9. 제출서류: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