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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전라남도 수출상 시상 계획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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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  7

13회 전라남도 수출상 시상 계획

  도내 수출분야에 기여한 중소기업과 유공자를 발굴, 창함으로써 수출의욕을 고취하고자 실시하는 제13회 전라남도 수출상 시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상분야 및 인원

  수출기업 : 7개사 (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4)

  수출유공자 : 9(근로자 5, 수출유관기관 2, 시군 공무원 2)

2. 수상대상자 자격

자격요건 : 전남도내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며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수출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수출상 후보자 추천공고일 현재 2년이상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수출기업

  근 로 자 : 위의 에서 기술한 사업장에서 추천 공고일 현재 2년이상 종사중인 상시 근로자

  공무원 및 단체임직원 : 도와 시군의 수출부서에서 추천공고일 현재 1년이상 재직중인 공무원 및 수출유관기관단체 임직원 중 2년이상 재직중인 자

포상제외

  ‘17 무역의 날 포상 등 수출관련 중앙단위 포상을 받은 기업개인 및

    ’17년 전라남도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개인

  각종 비위 또는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업장 내에서 중대 재해 발,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다고 인정되는 기업개인

  시중은행 및 신용기관 등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기업개인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수상후보자 추천

시장, 군수 또는 수출유관기관장이 추천하고 도지사에게 서류 제출

4. 수상자결정 : 도 수출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수상자 결정

5. 수상자 특전

  각종 도 수출지원시책 우선 참여

6. 수출실적의 인정기간 및 범위

실적 적용기간 (2년간)

  전 년 도 : 2016. 1. 1.2016. 12. 31.(1년간)

  당해연도 : 2017. 1. 1.2017. 12. 31.(1년간)

수출입실적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 : 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6(수출수입실적)부록1]의 규정에 의함

수출실적 확인

  일반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함

  기타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실적을 인정함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부록2]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 제1절 제31부록3]에 의거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

7. 접수 및 추천

신청안내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및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신청방법

  수출업체, 근로자(업체별 1) :  수출업체 ⇒  (추천⇒ 

  수출유관기관, 공무원    : 해당 기관단체(기관별 1)

신청기간 : 2018. 1. 2.() 1. 22.()까지

문 의 처 : 전남도청 국제협력관실(061-286-2452)

8. 수상 시상 : 2018222

9. 제출서류 : 붙임

 

 

                    2018년  1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